법원 “슈뢰더 전 총리, 부인 前 남편에 3천만 원 지급하라”
입력 2021.05.20 (15:22)
수정 2021.05.20 (17:1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와 재혼한 김소연 씨의 전 남편이 슈뢰더 전 총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단독 조아라 판사는 오늘(20일) 김 씨의 전 남편 A씨가 슈뢰더 전 총리를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슈뢰더 전 총리가 A 씨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 씨와 김 씨는 2017년 합의 이혼을 했고, 이듬해 1월 김 씨는 슈뢰더 전 총리와 연인 관계를 공식화한 뒤 결혼했습니다.
A 씨는 이후 “합의 이혼의 조건은 김 씨와 슈뢰더 전 총리의 결별이었다”고 주장하고, 슈뢰더 전 총리와 김 씨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이 파탄났다며 위자료 1억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슈뢰더 전 총리 측은 “둘의 만남이 혼인 파탄의 원인이 아니다”라며 “두 사람은 업무상 이유로 상당 기간 만난 비즈니스 관계이니 구체적으로 언제부터가 파탄의 원인인지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반박해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가정법원 가사4단독 조아라 판사는 오늘(20일) 김 씨의 전 남편 A씨가 슈뢰더 전 총리를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슈뢰더 전 총리가 A 씨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 씨와 김 씨는 2017년 합의 이혼을 했고, 이듬해 1월 김 씨는 슈뢰더 전 총리와 연인 관계를 공식화한 뒤 결혼했습니다.
A 씨는 이후 “합의 이혼의 조건은 김 씨와 슈뢰더 전 총리의 결별이었다”고 주장하고, 슈뢰더 전 총리와 김 씨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이 파탄났다며 위자료 1억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슈뢰더 전 총리 측은 “둘의 만남이 혼인 파탄의 원인이 아니다”라며 “두 사람은 업무상 이유로 상당 기간 만난 비즈니스 관계이니 구체적으로 언제부터가 파탄의 원인인지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반박해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법원 “슈뢰더 전 총리, 부인 前 남편에 3천만 원 지급하라”
-
- 입력 2021-05-20 15:22:03
- 수정2021-05-20 17:11:18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와 재혼한 김소연 씨의 전 남편이 슈뢰더 전 총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단독 조아라 판사는 오늘(20일) 김 씨의 전 남편 A씨가 슈뢰더 전 총리를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슈뢰더 전 총리가 A 씨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 씨와 김 씨는 2017년 합의 이혼을 했고, 이듬해 1월 김 씨는 슈뢰더 전 총리와 연인 관계를 공식화한 뒤 결혼했습니다.
A 씨는 이후 “합의 이혼의 조건은 김 씨와 슈뢰더 전 총리의 결별이었다”고 주장하고, 슈뢰더 전 총리와 김 씨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이 파탄났다며 위자료 1억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슈뢰더 전 총리 측은 “둘의 만남이 혼인 파탄의 원인이 아니다”라며 “두 사람은 업무상 이유로 상당 기간 만난 비즈니스 관계이니 구체적으로 언제부터가 파탄의 원인인지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반박해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가정법원 가사4단독 조아라 판사는 오늘(20일) 김 씨의 전 남편 A씨가 슈뢰더 전 총리를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슈뢰더 전 총리가 A 씨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 씨와 김 씨는 2017년 합의 이혼을 했고, 이듬해 1월 김 씨는 슈뢰더 전 총리와 연인 관계를 공식화한 뒤 결혼했습니다.
A 씨는 이후 “합의 이혼의 조건은 김 씨와 슈뢰더 전 총리의 결별이었다”고 주장하고, 슈뢰더 전 총리와 김 씨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이 파탄났다며 위자료 1억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슈뢰더 전 총리 측은 “둘의 만남이 혼인 파탄의 원인이 아니다”라며 “두 사람은 업무상 이유로 상당 기간 만난 비즈니스 관계이니 구체적으로 언제부터가 파탄의 원인인지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반박해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
이정은 기자 2790@kbs.co.kr
이정은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