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살포’ 박상학 2차 조사 거부…“날 체포하라”
입력 2021.05.20 (16:30)
수정 2021.05.20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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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대북전단 50만 장을 살포했다고 주장해 온 탈북민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오늘(20일) 예정된 경찰의 2차 조사를 거부하고 돌아갔습니다.
오늘 오후 2시쯤 서울경찰청에 도착한 박 대표는 “경찰이 동생 집과 어머니 집을 무자비하게 압수수색하고 있다.”라며 “수사를 받지 않고 돌아가겠다”고 취재진에게 말했습니다.
이어 “나를 수사하려면 체포영장 발부해서 감옥에서 해라. 사실과 진실의 편지인 대북전단이 못 갈 줄 아느냐”라고 경찰을 비판한 뒤 차량을 타고 돌아갔습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오늘 오전 박 대표의 동생인 박정오 씨와 박정오 씨 배우자의 집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지난 10일 박 대표를 1차 소환 조사한 데 이어, 오늘 2차 조사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박 대표는 지난달 25일부터 29일까지, 경기도와 강원도에서 두 차례에 걸쳐 대북전단 50만 장을 살포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박 대표가 공개한 영상의 촬영 정보는 지난달 23일이어서, 대북 전단을 날렸다는 기간과 일치하지 않는 등 여러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3월 시행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보면, 대북 전단을 뿌린 사람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매길 수 있습니다.
경찰은 박 대표와 조사 일정을 다시 조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후 2시쯤 서울경찰청에 도착한 박 대표는 “경찰이 동생 집과 어머니 집을 무자비하게 압수수색하고 있다.”라며 “수사를 받지 않고 돌아가겠다”고 취재진에게 말했습니다.
이어 “나를 수사하려면 체포영장 발부해서 감옥에서 해라. 사실과 진실의 편지인 대북전단이 못 갈 줄 아느냐”라고 경찰을 비판한 뒤 차량을 타고 돌아갔습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오늘 오전 박 대표의 동생인 박정오 씨와 박정오 씨 배우자의 집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지난 10일 박 대표를 1차 소환 조사한 데 이어, 오늘 2차 조사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박 대표는 지난달 25일부터 29일까지, 경기도와 강원도에서 두 차례에 걸쳐 대북전단 50만 장을 살포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박 대표가 공개한 영상의 촬영 정보는 지난달 23일이어서, 대북 전단을 날렸다는 기간과 일치하지 않는 등 여러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3월 시행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보면, 대북 전단을 뿌린 사람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매길 수 있습니다.
경찰은 박 대표와 조사 일정을 다시 조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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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북전단 살포’ 박상학 2차 조사 거부…“날 체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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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5-20 16:30:36
- 수정2021-05-20 17:16:55
지난달 대북전단 50만 장을 살포했다고 주장해 온 탈북민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오늘(20일) 예정된 경찰의 2차 조사를 거부하고 돌아갔습니다.
오늘 오후 2시쯤 서울경찰청에 도착한 박 대표는 “경찰이 동생 집과 어머니 집을 무자비하게 압수수색하고 있다.”라며 “수사를 받지 않고 돌아가겠다”고 취재진에게 말했습니다.
이어 “나를 수사하려면 체포영장 발부해서 감옥에서 해라. 사실과 진실의 편지인 대북전단이 못 갈 줄 아느냐”라고 경찰을 비판한 뒤 차량을 타고 돌아갔습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오늘 오전 박 대표의 동생인 박정오 씨와 박정오 씨 배우자의 집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지난 10일 박 대표를 1차 소환 조사한 데 이어, 오늘 2차 조사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박 대표는 지난달 25일부터 29일까지, 경기도와 강원도에서 두 차례에 걸쳐 대북전단 50만 장을 살포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박 대표가 공개한 영상의 촬영 정보는 지난달 23일이어서, 대북 전단을 날렸다는 기간과 일치하지 않는 등 여러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3월 시행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보면, 대북 전단을 뿌린 사람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매길 수 있습니다.
경찰은 박 대표와 조사 일정을 다시 조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후 2시쯤 서울경찰청에 도착한 박 대표는 “경찰이 동생 집과 어머니 집을 무자비하게 압수수색하고 있다.”라며 “수사를 받지 않고 돌아가겠다”고 취재진에게 말했습니다.
이어 “나를 수사하려면 체포영장 발부해서 감옥에서 해라. 사실과 진실의 편지인 대북전단이 못 갈 줄 아느냐”라고 경찰을 비판한 뒤 차량을 타고 돌아갔습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오늘 오전 박 대표의 동생인 박정오 씨와 박정오 씨 배우자의 집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지난 10일 박 대표를 1차 소환 조사한 데 이어, 오늘 2차 조사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박 대표는 지난달 25일부터 29일까지, 경기도와 강원도에서 두 차례에 걸쳐 대북전단 50만 장을 살포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박 대표가 공개한 영상의 촬영 정보는 지난달 23일이어서, 대북 전단을 날렸다는 기간과 일치하지 않는 등 여러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3월 시행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보면, 대북 전단을 뿌린 사람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매길 수 있습니다.
경찰은 박 대표와 조사 일정을 다시 조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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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종 기자 arg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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