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올림 “반도체 노동자 자녀의 ‘직업병 산재’도 인정하라”

입력 2021.05.20 (18:04) 수정 2021.05.20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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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반올림)이 오늘(20일) 서울 영등포구 근로복지공단 남부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도체 노동자의 자녀에 대해서도 직업병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인정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반올림은 “지난해 4월 대법원이 제주의료원 간호사들의 2세 심장질환을 산재로 인정한다고 판결했지만, 1년이 넘도록 국가는 노동자들과 그 2세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반올림은 “지금도 많은 노동자가 2세를 위협하는 생식독성 물질에 노출되고 있을 것”이라며 “2세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 요인에 대해 정부와 국회가 대책을 마련하고 위험을 줄이지 않는다면 피해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반올림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반도체 노동자 3명과 이들 2세의 장애·질병에 대한 산업재해 신청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반올림은 “이번 산재 신청은 2세를 대상으로 포함하지 않는 산재보험법 때문에 신청 권리가 없다고 바로 각하될 것”이라면서 “정부와 국회는 이제라도 업무로 인한 자녀의 건강손상 문제를 직시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반올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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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올림 “반도체 노동자 자녀의 ‘직업병 산재’도 인정하라”
    • 입력 2021-05-20 18:04:57
    • 수정2021-05-20 18:41:26
    사회
시민단체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반올림)이 오늘(20일) 서울 영등포구 근로복지공단 남부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도체 노동자의 자녀에 대해서도 직업병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인정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반올림은 “지난해 4월 대법원이 제주의료원 간호사들의 2세 심장질환을 산재로 인정한다고 판결했지만, 1년이 넘도록 국가는 노동자들과 그 2세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반올림은 “지금도 많은 노동자가 2세를 위협하는 생식독성 물질에 노출되고 있을 것”이라며 “2세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 요인에 대해 정부와 국회가 대책을 마련하고 위험을 줄이지 않는다면 피해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반올림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반도체 노동자 3명과 이들 2세의 장애·질병에 대한 산업재해 신청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반올림은 “이번 산재 신청은 2세를 대상으로 포함하지 않는 산재보험법 때문에 신청 권리가 없다고 바로 각하될 것”이라면서 “정부와 국회는 이제라도 업무로 인한 자녀의 건강손상 문제를 직시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반올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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