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노동 구조 어떻길래?…실태 파악·해법 마련은?
입력 2021.05.20 (21:20)
수정 2021.05.20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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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문제 취재한 이재희 기자에게 더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이 기자, 항만에 유독 밤샘 작업이 많아요?
[기자]
사람이 아닌 배 일정에 따라 일이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화물선이 한 항구에서 3박 4일, 길게는 일주일 정도만 정박하고 다음 스케쥴로 떠나거든요.
한정된 시간에 많은 짐을 옮겨야 해 무리한 작업이 불가피하다는 논립니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사람을 더 고용하면 될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앵커]
잠도 안재우고 일을 시킨다는데 앞서 고용부가 답변을 보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
주 52시간제와 상관 없습니까?
[기자]
항만 작업은 특례 대상으로 분류돼 주 52시간제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여기에 이번처럼 중장비 기사들은 대부분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인데,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아 법적 근로시간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또 이선호 씨 처럼 일용직 분들도 많습니다.
업체마다 따로 일시적으로 계약을 맺기 때문에 정확히 몇 명인지 근무 환경이 어떤지 파악조차 힘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사고 위험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 관련 규정이나, 보호장치 같은 건 없습니까?
[기자]
물론, 산업안전보건법이 있습니다.
관련 규칙에서 사업주의 의무를 자세히 규정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번처럼 문구에만 매몰돼 법 내용 중 '수면 보장'이 없다는 해석을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고용노동부도 당초 그런 답변을 내놨었는데, 평택항 사고가 뒤에야 그제(18일) 뒤늦게 수면시간 부족으로 산재 위험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입장을 바꿔서 답변을 내놨습니다.
[앵커]
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수면 보장할 필요 없다'는 식으로 얘기한거잖아요.
현장 상황이 어떤지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겁니까?
[기자]
정부가 2019년 항만 작업 중 졸음 방지장치를 도입하겠다고 한 걸 보면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항만 안전관리를 전담할 조직이 없다는 건데요.
항공과 철도 근로자의 안전 관련 업무를 국토교통부에서 맡고 있는 것과는 달리, 해양수산부엔 이런 부서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자세히 취재해서 다시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당장 오늘 내일 사고 위험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자]
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보다 간단한게 관련 고시나 지침 마련인데요.
정부가 앞장서서 항만 안전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만들고, 위반 업체에겐 공공 입찰에 불이익을 주는 방법 등이 당장의 해법으로 제시됩니다.
이번 문제 취재한 이재희 기자에게 더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이 기자, 항만에 유독 밤샘 작업이 많아요?
[기자]
사람이 아닌 배 일정에 따라 일이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화물선이 한 항구에서 3박 4일, 길게는 일주일 정도만 정박하고 다음 스케쥴로 떠나거든요.
한정된 시간에 많은 짐을 옮겨야 해 무리한 작업이 불가피하다는 논립니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사람을 더 고용하면 될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앵커]
잠도 안재우고 일을 시킨다는데 앞서 고용부가 답변을 보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
주 52시간제와 상관 없습니까?
[기자]
항만 작업은 특례 대상으로 분류돼 주 52시간제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여기에 이번처럼 중장비 기사들은 대부분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인데,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아 법적 근로시간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또 이선호 씨 처럼 일용직 분들도 많습니다.
업체마다 따로 일시적으로 계약을 맺기 때문에 정확히 몇 명인지 근무 환경이 어떤지 파악조차 힘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사고 위험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 관련 규정이나, 보호장치 같은 건 없습니까?
[기자]
물론, 산업안전보건법이 있습니다.
관련 규칙에서 사업주의 의무를 자세히 규정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번처럼 문구에만 매몰돼 법 내용 중 '수면 보장'이 없다는 해석을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고용노동부도 당초 그런 답변을 내놨었는데, 평택항 사고가 뒤에야 그제(18일) 뒤늦게 수면시간 부족으로 산재 위험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입장을 바꿔서 답변을 내놨습니다.
[앵커]
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수면 보장할 필요 없다'는 식으로 얘기한거잖아요.
현장 상황이 어떤지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겁니까?
[기자]
정부가 2019년 항만 작업 중 졸음 방지장치를 도입하겠다고 한 걸 보면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항만 안전관리를 전담할 조직이 없다는 건데요.
항공과 철도 근로자의 안전 관련 업무를 국토교통부에서 맡고 있는 것과는 달리, 해양수산부엔 이런 부서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자세히 취재해서 다시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당장 오늘 내일 사고 위험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자]
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보다 간단한게 관련 고시나 지침 마련인데요.
정부가 앞장서서 항만 안전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만들고, 위반 업체에겐 공공 입찰에 불이익을 주는 방법 등이 당장의 해법으로 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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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5-20 21:20:15
- 수정2021-05-20 22:08:47
![](/data/news/2021/05/20/20210520_v72wtL.jpg)
[앵커]
이번 문제 취재한 이재희 기자에게 더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이 기자, 항만에 유독 밤샘 작업이 많아요?
[기자]
사람이 아닌 배 일정에 따라 일이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화물선이 한 항구에서 3박 4일, 길게는 일주일 정도만 정박하고 다음 스케쥴로 떠나거든요.
한정된 시간에 많은 짐을 옮겨야 해 무리한 작업이 불가피하다는 논립니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사람을 더 고용하면 될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앵커]
잠도 안재우고 일을 시킨다는데 앞서 고용부가 답변을 보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
주 52시간제와 상관 없습니까?
[기자]
항만 작업은 특례 대상으로 분류돼 주 52시간제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여기에 이번처럼 중장비 기사들은 대부분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인데,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아 법적 근로시간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또 이선호 씨 처럼 일용직 분들도 많습니다.
업체마다 따로 일시적으로 계약을 맺기 때문에 정확히 몇 명인지 근무 환경이 어떤지 파악조차 힘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사고 위험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 관련 규정이나, 보호장치 같은 건 없습니까?
[기자]
물론, 산업안전보건법이 있습니다.
관련 규칙에서 사업주의 의무를 자세히 규정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번처럼 문구에만 매몰돼 법 내용 중 '수면 보장'이 없다는 해석을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고용노동부도 당초 그런 답변을 내놨었는데, 평택항 사고가 뒤에야 그제(18일) 뒤늦게 수면시간 부족으로 산재 위험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입장을 바꿔서 답변을 내놨습니다.
[앵커]
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수면 보장할 필요 없다'는 식으로 얘기한거잖아요.
현장 상황이 어떤지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겁니까?
[기자]
정부가 2019년 항만 작업 중 졸음 방지장치를 도입하겠다고 한 걸 보면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항만 안전관리를 전담할 조직이 없다는 건데요.
항공과 철도 근로자의 안전 관련 업무를 국토교통부에서 맡고 있는 것과는 달리, 해양수산부엔 이런 부서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자세히 취재해서 다시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당장 오늘 내일 사고 위험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자]
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보다 간단한게 관련 고시나 지침 마련인데요.
정부가 앞장서서 항만 안전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만들고, 위반 업체에겐 공공 입찰에 불이익을 주는 방법 등이 당장의 해법으로 제시됩니다.
이번 문제 취재한 이재희 기자에게 더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이 기자, 항만에 유독 밤샘 작업이 많아요?
[기자]
사람이 아닌 배 일정에 따라 일이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화물선이 한 항구에서 3박 4일, 길게는 일주일 정도만 정박하고 다음 스케쥴로 떠나거든요.
한정된 시간에 많은 짐을 옮겨야 해 무리한 작업이 불가피하다는 논립니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사람을 더 고용하면 될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앵커]
잠도 안재우고 일을 시킨다는데 앞서 고용부가 답변을 보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
주 52시간제와 상관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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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작업은 특례 대상으로 분류돼 주 52시간제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여기에 이번처럼 중장비 기사들은 대부분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인데,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아 법적 근로시간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또 이선호 씨 처럼 일용직 분들도 많습니다.
업체마다 따로 일시적으로 계약을 맺기 때문에 정확히 몇 명인지 근무 환경이 어떤지 파악조차 힘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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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위험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 관련 규정이나, 보호장치 같은 건 없습니까?
[기자]
물론, 산업안전보건법이 있습니다.
관련 규칙에서 사업주의 의무를 자세히 규정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번처럼 문구에만 매몰돼 법 내용 중 '수면 보장'이 없다는 해석을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고용노동부도 당초 그런 답변을 내놨었는데, 평택항 사고가 뒤에야 그제(18일) 뒤늦게 수면시간 부족으로 산재 위험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입장을 바꿔서 답변을 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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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수면 보장할 필요 없다'는 식으로 얘기한거잖아요.
현장 상황이 어떤지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겁니까?
[기자]
정부가 2019년 항만 작업 중 졸음 방지장치를 도입하겠다고 한 걸 보면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항만 안전관리를 전담할 조직이 없다는 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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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당장 오늘 내일 사고 위험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자]
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보다 간단한게 관련 고시나 지침 마련인데요.
정부가 앞장서서 항만 안전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만들고, 위반 업체에겐 공공 입찰에 불이익을 주는 방법 등이 당장의 해법으로 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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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희 기자 lee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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