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위반 충북 생활화학제품 업체 3곳 적발
입력 2021.05.20 (21:54)
수정 2021.05.20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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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유역환경청이 생활화학제품에 인체 유해 화학물질이 기준치 이상 포함되거나 소비자 주의 사항을 표기하지 않은 충북 업체 3곳을 적발했습니다.
환경청은 특수목적코팅제나 세정제, 방향제 등을 제조·판매하는 이들 업체가 안전과 표시 기준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환경청은 특수목적코팅제나 세정제, 방향제 등을 제조·판매하는 이들 업체가 안전과 표시 기준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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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위반 충북 생활화학제품 업체 3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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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5-20 21:54:55
- 수정2021-05-20 22:11:59
금강유역환경청이 생활화학제품에 인체 유해 화학물질이 기준치 이상 포함되거나 소비자 주의 사항을 표기하지 않은 충북 업체 3곳을 적발했습니다.
환경청은 특수목적코팅제나 세정제, 방향제 등을 제조·판매하는 이들 업체가 안전과 표시 기준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환경청은 특수목적코팅제나 세정제, 방향제 등을 제조·판매하는 이들 업체가 안전과 표시 기준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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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국회 기자 skh092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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