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 예고

입력 2021.05.21 (07:07) 수정 2021.05.21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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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오늘(21일)부터 40일 동안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위법령안에는 신공항 건설과 관련한 공사나 물품 구매, 용역 계약을 맺을 때 신공항 건설 예정 지역이나 인근 자치단체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기업을 우대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다만 우대 기준은 개별 계약의 성격을 고려해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했습니다.

또 민간자본 유치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민간 개발자에게 산업단지, 도시개발사업 등 주변 토지개발 사업권을 부여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번 제정안은 입법예고 뒤 관계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 17일 공포·시행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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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덕도신공항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 예고
    • 입력 2021-05-21 07:07:19
    • 수정2021-05-21 07:17:13
    경제
국토교통부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오늘(21일)부터 40일 동안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위법령안에는 신공항 건설과 관련한 공사나 물품 구매, 용역 계약을 맺을 때 신공항 건설 예정 지역이나 인근 자치단체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기업을 우대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다만 우대 기준은 개별 계약의 성격을 고려해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했습니다.

또 민간자본 유치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민간 개발자에게 산업단지, 도시개발사업 등 주변 토지개발 사업권을 부여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번 제정안은 입법예고 뒤 관계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 17일 공포·시행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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