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사건기록 열람·등사 규칙 제정

입력 2021.05.21 (08:17) 수정 2021.05.21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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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재판을 위해 확보한 증거자료를 피고인 등이 복사하는 기준을 담은 규칙을 제정했습니다.

공수처는 오늘(21일) '공수처 사건기록 열람·등사 등에 관한 규칙'을 관보를 통해 공포·시행했습니다.

규칙은 공소제기 후 증거 제출 전 사건기록, 재판 확정 사건기록, 수리·내사·불기소 기록 등을 민원인이 복사하는 데 필요한 사항과 수수료를 규정했습니다. 열람·등사는 1건마다 500원, 등본·초본은 5장까지 1천원, 초과 1장마다 50원 등의 수수료를 결정했습니다.

전자파일 복사 수수료도 현실적인 수준에서 결정했습니다. 문서·사진·도면 전자파일은 열람은 1일 1시간까지 무료, 영상녹화물 시청·복제는 700MB(메가바이트) 기준 1건 500원에 그 이후부터는 350MB마다 300원 등으로 결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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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5-21 08:17:31
    • 수정2021-05-21 08:26:17
    사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재판을 위해 확보한 증거자료를 피고인 등이 복사하는 기준을 담은 규칙을 제정했습니다.

공수처는 오늘(21일) '공수처 사건기록 열람·등사 등에 관한 규칙'을 관보를 통해 공포·시행했습니다.

규칙은 공소제기 후 증거 제출 전 사건기록, 재판 확정 사건기록, 수리·내사·불기소 기록 등을 민원인이 복사하는 데 필요한 사항과 수수료를 규정했습니다. 열람·등사는 1건마다 500원, 등본·초본은 5장까지 1천원, 초과 1장마다 50원 등의 수수료를 결정했습니다.

전자파일 복사 수수료도 현실적인 수준에서 결정했습니다. 문서·사진·도면 전자파일은 열람은 1일 1시간까지 무료, 영상녹화물 시청·복제는 700MB(메가바이트) 기준 1건 500원에 그 이후부터는 350MB마다 300원 등으로 결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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