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군부, 수뇌부 정년 제한 없애…‘장기 집권 토대’

입력 2021.05.21 (09:45) 수정 2021.05.2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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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군부가 쿠데타 직후 총사령관 등 수뇌부의 정년 제한 규정을 없앤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1일 현지매체 이라와디에 따르면 미얀마 군부는 지난 2월 1일 쿠데타를 일으킨 뒤 사흘만인 4일자로 육군 총사령관과 부사령관의 정년 제한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이에 따라 군부의 리더인 민 아웅 흘라잉 총사령관과 소 윈 부사령관은 권력을 잃거나 자발적으로 퇴진하지 않는한 계속해서 현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기존 규정에 따르면 총사령관과 부사령관의 정년은 65세였습니다.

미얀마 군부는 이와 함께 육·해·공군 지휘관들의 정년도 연장했습니다.

기존에는 4년간 진급하지 못하면 은퇴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필요시 2년간 더 현직에 머무를 수 있게 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이라와디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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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5-21 09:45:10
    • 수정2021-05-21 09:49:44
    국제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 직후 총사령관 등 수뇌부의 정년 제한 규정을 없앤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1일 현지매체 이라와디에 따르면 미얀마 군부는 지난 2월 1일 쿠데타를 일으킨 뒤 사흘만인 4일자로 육군 총사령관과 부사령관의 정년 제한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이에 따라 군부의 리더인 민 아웅 흘라잉 총사령관과 소 윈 부사령관은 권력을 잃거나 자발적으로 퇴진하지 않는한 계속해서 현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기존 규정에 따르면 총사령관과 부사령관의 정년은 65세였습니다.

미얀마 군부는 이와 함께 육·해·공군 지휘관들의 정년도 연장했습니다.

기존에는 4년간 진급하지 못하면 은퇴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필요시 2년간 더 현직에 머무를 수 있게 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이라와디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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