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대산항 화물 유치기업 지원 조례 개정
입력 2021.05.21 (10:24)
수정 2021.05.21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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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는 대산항 물동량을 늘리기 위해 화물 유치에 기여한 기업을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조례에는 중소 수출입 화주에게 컨테이너 한 개당 대 2만 원을 지급하고 신규 항로 개설 선사에는 최대 2억 원을 지원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또 국제여객터미널 크루즈선 유치를 위해 크루즈 운영사 지원금도 천5백만 원에서 2천5백만 원으로 늘렸습니다.
개정된 조례에는 중소 수출입 화주에게 컨테이너 한 개당 대 2만 원을 지급하고 신규 항로 개설 선사에는 최대 2억 원을 지원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또 국제여객터미널 크루즈선 유치를 위해 크루즈 운영사 지원금도 천5백만 원에서 2천5백만 원으로 늘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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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산시, 대산항 화물 유치기업 지원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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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5-21 10:24:07
- 수정2021-05-21 10:31:44
서산시는 대산항 물동량을 늘리기 위해 화물 유치에 기여한 기업을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조례에는 중소 수출입 화주에게 컨테이너 한 개당 대 2만 원을 지급하고 신규 항로 개설 선사에는 최대 2억 원을 지원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또 국제여객터미널 크루즈선 유치를 위해 크루즈 운영사 지원금도 천5백만 원에서 2천5백만 원으로 늘렸습니다.
개정된 조례에는 중소 수출입 화주에게 컨테이너 한 개당 대 2만 원을 지급하고 신규 항로 개설 선사에는 최대 2억 원을 지원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또 국제여객터미널 크루즈선 유치를 위해 크루즈 운영사 지원금도 천5백만 원에서 2천5백만 원으로 늘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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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석 기자 yesiwil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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