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이용 2시간 이내 권고, 노래연습장은 전자 출입인증 의무”

입력 2021.05.21 (11:00) 수정 2021.05.2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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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PC방과 노래연습장에 대한 코로나19 방역 관리를 강화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PC방과 노래연습장을 통해 지역에서 감염이 확산되는 사례가 발생해 문화체육관광부를 중심으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PC방의 경우 이용자들이 2시간 이내로 머물도록 정부가 강력히 권고합니다. 흡연실은 2인 이상 사용이 금지되고, 환기와 소독은 하루 세 번 이상 해야 합니다.

노래연습장에서는 출입할 때 수기로 기록을 남길 수 없습니다. 모든 출입자는 QR코드 인증 등 전자출입명부나 간편전화를 이용한 명단을 작성해야 합니다.

노래연습장 사업자는 같은 시간대 이용 가능한 인원, 방별로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을 산정해 출입구 등에 게시해야 합니다. 방역관리자가 업소 내에 상주해야 하고 개별 방마다 10분 이상 환기, 기계 환기 시설이 없다면 30분 동안 필수적으로 환기해야 합니다.

문체부는 현장점검 대상 업소를 기존 5~6개에서 10개소로 늘리고, 점검 횟수도 주 2~3회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자에게 안내문 배부 등 방역수칙 현장 교육을 강화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서울시 다중이용시설 5만 1,609개소를 점검 결과, 236개 업체가 행정조치를 받았습니다. 고발 24건, 운영중단 7건, 과태료 75건, 집합금지 119건, 시정명령 11건 등입니다.

경기도는 학원과 교습소의 무증상 감염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오는 이번 달 28일까지 전수검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대상은 도내 학원과 교습소 3만 2,247곳, 강사 9만 2,347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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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C방 이용 2시간 이내 권고, 노래연습장은 전자 출입인증 의무”
    • 입력 2021-05-21 11:00:42
    • 수정2021-05-21 11:01:29
    사회
정부가 PC방과 노래연습장에 대한 코로나19 방역 관리를 강화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PC방과 노래연습장을 통해 지역에서 감염이 확산되는 사례가 발생해 문화체육관광부를 중심으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PC방의 경우 이용자들이 2시간 이내로 머물도록 정부가 강력히 권고합니다. 흡연실은 2인 이상 사용이 금지되고, 환기와 소독은 하루 세 번 이상 해야 합니다.

노래연습장에서는 출입할 때 수기로 기록을 남길 수 없습니다. 모든 출입자는 QR코드 인증 등 전자출입명부나 간편전화를 이용한 명단을 작성해야 합니다.

노래연습장 사업자는 같은 시간대 이용 가능한 인원, 방별로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을 산정해 출입구 등에 게시해야 합니다. 방역관리자가 업소 내에 상주해야 하고 개별 방마다 10분 이상 환기, 기계 환기 시설이 없다면 30분 동안 필수적으로 환기해야 합니다.

문체부는 현장점검 대상 업소를 기존 5~6개에서 10개소로 늘리고, 점검 횟수도 주 2~3회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자에게 안내문 배부 등 방역수칙 현장 교육을 강화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서울시 다중이용시설 5만 1,609개소를 점검 결과, 236개 업체가 행정조치를 받았습니다. 고발 24건, 운영중단 7건, 과태료 75건, 집합금지 119건, 시정명령 11건 등입니다.

경기도는 학원과 교습소의 무증상 감염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오는 이번 달 28일까지 전수검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대상은 도내 학원과 교습소 3만 2,247곳, 강사 9만 2,347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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