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동영상 있다며 협박한 뒤 돈 뺏은 20대 ‘2심서 실형’

입력 2021.05.21 (11:02) 수정 2021.05.2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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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동영상이 있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냈다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2심에서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는 공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7살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같은 직장 동료와 성관계를 한 뒤 마치 동영상을 찍은 것처럼 속이고 협박해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는 4차례에 걸쳐 모두 천3백여만 원을 뜯겼습니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들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돈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지만, 검사는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2심 재판부는 “1심이 정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라면서, “3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는 등 범행 내용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자는 재산상 피해뿐만 아니라 불안감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서, A 씨가 아직 피해자에게서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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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관계 동영상 있다며 협박한 뒤 돈 뺏은 20대 ‘2심서 실형’
    • 입력 2021-05-21 11:02:34
    • 수정2021-05-21 11:06:52
    사회
성관계 동영상이 있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냈다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2심에서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는 공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7살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같은 직장 동료와 성관계를 한 뒤 마치 동영상을 찍은 것처럼 속이고 협박해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는 4차례에 걸쳐 모두 천3백여만 원을 뜯겼습니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들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돈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지만, 검사는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2심 재판부는 “1심이 정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라면서, “3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는 등 범행 내용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자는 재산상 피해뿐만 아니라 불안감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서, A 씨가 아직 피해자에게서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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