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시세조종 드러나면 ‘종잣돈’ 몰수…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통과

입력 2021.05.21 (13:28) 수정 2021.05.21 (13:3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주식시장 시세조종 행위에 대해선 부당이득뿐만 아니라 이른바 종잣돈까지 몰수할 수 있게 됩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시세조종에 제공했거나 제공하려고 한 재산까지 몰수, 추징해 시세 조정 행위에 대한 처벌을 크게 강화했습니다.

현행법은 시세조종으로 얻은 재산은 반드시 몰수·추징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른바 종잣돈에 대해서는 임의적 몰수·추징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금융투자상품의 거래계좌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는 경우뿐 아니라, 계좌 대여를 중개하는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주식 시세조종 드러나면 ‘종잣돈’ 몰수…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입력 2021-05-21 13:28:36
    • 수정2021-05-21 13:35:01
    경제
앞으로 주식시장 시세조종 행위에 대해선 부당이득뿐만 아니라 이른바 종잣돈까지 몰수할 수 있게 됩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시세조종에 제공했거나 제공하려고 한 재산까지 몰수, 추징해 시세 조정 행위에 대한 처벌을 크게 강화했습니다.

현행법은 시세조종으로 얻은 재산은 반드시 몰수·추징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른바 종잣돈에 대해서는 임의적 몰수·추징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금융투자상품의 거래계좌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는 경우뿐 아니라, 계좌 대여를 중개하는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