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재판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증인 채택
입력 2021.05.21 (13:49)
수정 2021.05.21 (13:4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재판에 이 전 기자가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부장판사 김태균)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대표의 두 번째 공판기일을 오늘(21일) 열고, 검찰 신청을 받아들여 이 전 기자를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최 대표 측이 검찰이 제출한 증거 가운데 이 전 기자의 진술 내용에 동의하지 않자 검찰은 이 전 기자의 증언을 들어보겠다며 증인 신청을 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 기자는 다음 공판기일인 7월 23일 증인으로 출석하게 됩니다.
최 대표 측은 녹취록의 원본인 재생 파일을 들어보아야 한다고 재판부에 주장했습니다. 또 검찰이 이 기자를 신문할 때 제시한 채널A의 '진상조사보고서'에 대해 열람 신청을 했습니다.
앞서 최 대표는 지난해 4월 페이스북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으로 허위사실이 담긴 글을 올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게시글엔 이 전 기자가 이철 VIK 전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 한마디만 하라' '준비한 시나리오대로 하시면 된다' '고소할 사람은 준비했다' 등의 발언을 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러나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공개된 편지와 녹취록에는 최 대표가 언급한 발언이 없었고, 최 대표가 악의적으로 표현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최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최 대표 측은 첫 공판기일에서 "페이스북 글은 이 전 기자를 비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전 기자의 취재활동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자 의견을 올린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부장판사 김태균)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대표의 두 번째 공판기일을 오늘(21일) 열고, 검찰 신청을 받아들여 이 전 기자를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최 대표 측이 검찰이 제출한 증거 가운데 이 전 기자의 진술 내용에 동의하지 않자 검찰은 이 전 기자의 증언을 들어보겠다며 증인 신청을 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 기자는 다음 공판기일인 7월 23일 증인으로 출석하게 됩니다.
최 대표 측은 녹취록의 원본인 재생 파일을 들어보아야 한다고 재판부에 주장했습니다. 또 검찰이 이 기자를 신문할 때 제시한 채널A의 '진상조사보고서'에 대해 열람 신청을 했습니다.
앞서 최 대표는 지난해 4월 페이스북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으로 허위사실이 담긴 글을 올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게시글엔 이 전 기자가 이철 VIK 전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 한마디만 하라' '준비한 시나리오대로 하시면 된다' '고소할 사람은 준비했다' 등의 발언을 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러나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공개된 편지와 녹취록에는 최 대표가 언급한 발언이 없었고, 최 대표가 악의적으로 표현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최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최 대표 측은 첫 공판기일에서 "페이스북 글은 이 전 기자를 비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전 기자의 취재활동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자 의견을 올린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최강욱 재판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증인 채택
-
- 입력 2021-05-21 13:49:38
- 수정2021-05-21 13:49:59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재판에 이 전 기자가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부장판사 김태균)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대표의 두 번째 공판기일을 오늘(21일) 열고, 검찰 신청을 받아들여 이 전 기자를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최 대표 측이 검찰이 제출한 증거 가운데 이 전 기자의 진술 내용에 동의하지 않자 검찰은 이 전 기자의 증언을 들어보겠다며 증인 신청을 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 기자는 다음 공판기일인 7월 23일 증인으로 출석하게 됩니다.
최 대표 측은 녹취록의 원본인 재생 파일을 들어보아야 한다고 재판부에 주장했습니다. 또 검찰이 이 기자를 신문할 때 제시한 채널A의 '진상조사보고서'에 대해 열람 신청을 했습니다.
앞서 최 대표는 지난해 4월 페이스북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으로 허위사실이 담긴 글을 올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게시글엔 이 전 기자가 이철 VIK 전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 한마디만 하라' '준비한 시나리오대로 하시면 된다' '고소할 사람은 준비했다' 등의 발언을 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러나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공개된 편지와 녹취록에는 최 대표가 언급한 발언이 없었고, 최 대표가 악의적으로 표현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최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최 대표 측은 첫 공판기일에서 "페이스북 글은 이 전 기자를 비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전 기자의 취재활동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자 의견을 올린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부장판사 김태균)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대표의 두 번째 공판기일을 오늘(21일) 열고, 검찰 신청을 받아들여 이 전 기자를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최 대표 측이 검찰이 제출한 증거 가운데 이 전 기자의 진술 내용에 동의하지 않자 검찰은 이 전 기자의 증언을 들어보겠다며 증인 신청을 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 기자는 다음 공판기일인 7월 23일 증인으로 출석하게 됩니다.
최 대표 측은 녹취록의 원본인 재생 파일을 들어보아야 한다고 재판부에 주장했습니다. 또 검찰이 이 기자를 신문할 때 제시한 채널A의 '진상조사보고서'에 대해 열람 신청을 했습니다.
앞서 최 대표는 지난해 4월 페이스북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으로 허위사실이 담긴 글을 올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게시글엔 이 전 기자가 이철 VIK 전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 한마디만 하라' '준비한 시나리오대로 하시면 된다' '고소할 사람은 준비했다' 등의 발언을 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러나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공개된 편지와 녹취록에는 최 대표가 언급한 발언이 없었고, 최 대표가 악의적으로 표현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최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최 대표 측은 첫 공판기일에서 "페이스북 글은 이 전 기자를 비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전 기자의 취재활동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자 의견을 올린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
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백인성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