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종근당 ‘이모튼캡슐’ 효능·효과 무릎골관절염으로 축소”
입력 2021.05.21 (16:32)
수정 2021.05.21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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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종근당에서 제조하는 ‘이모튼캡슐’의 효능 및 효과를 축소할 예정이라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이모튼캡슐은 골관절염, 치주질환에 의한 출혈과 통증의 보조 요법으로 허가받은 일반의약품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효능·효과는 ‘성인 무릎 골관절염의 증상 완화’에 한정될 예정입니다.
식약처의 이번 조치는 이모튼캡슐(제품명 Piascledine)의 원 개발국인 프랑스에서 해당 제품의 허가사항 중 효능·효과가 변경된 데 따른 것입니다.
최종 허가 변경은 행정절차를 거쳐 오는 7월 중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식약처는 치주질환에 의한 출혈 및 통증이 있거나 무릎 이외 부분의 골관절염을 앓는 환자들이 대체 의약품을 사용하게 하도록 의사와 약사에게 요청했습니다.
해당 질환으로 이모튼캡슐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들에게는 대체의약품 사용에 관해 전문가와 상담하라고 전달했습니다.
이모튼캡슐은 골관절염, 치주질환에 의한 출혈과 통증의 보조 요법으로 허가받은 일반의약품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효능·효과는 ‘성인 무릎 골관절염의 증상 완화’에 한정될 예정입니다.
식약처의 이번 조치는 이모튼캡슐(제품명 Piascledine)의 원 개발국인 프랑스에서 해당 제품의 허가사항 중 효능·효과가 변경된 데 따른 것입니다.
최종 허가 변경은 행정절차를 거쳐 오는 7월 중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식약처는 치주질환에 의한 출혈 및 통증이 있거나 무릎 이외 부분의 골관절염을 앓는 환자들이 대체 의약품을 사용하게 하도록 의사와 약사에게 요청했습니다.
해당 질환으로 이모튼캡슐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들에게는 대체의약품 사용에 관해 전문가와 상담하라고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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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종근당 ‘이모튼캡슐’ 효능·효과 무릎골관절염으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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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5-21 16:32:02
- 수정2021-05-21 16:32:37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종근당에서 제조하는 ‘이모튼캡슐’의 효능 및 효과를 축소할 예정이라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이모튼캡슐은 골관절염, 치주질환에 의한 출혈과 통증의 보조 요법으로 허가받은 일반의약품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효능·효과는 ‘성인 무릎 골관절염의 증상 완화’에 한정될 예정입니다.
식약처의 이번 조치는 이모튼캡슐(제품명 Piascledine)의 원 개발국인 프랑스에서 해당 제품의 허가사항 중 효능·효과가 변경된 데 따른 것입니다.
최종 허가 변경은 행정절차를 거쳐 오는 7월 중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식약처는 치주질환에 의한 출혈 및 통증이 있거나 무릎 이외 부분의 골관절염을 앓는 환자들이 대체 의약품을 사용하게 하도록 의사와 약사에게 요청했습니다.
해당 질환으로 이모튼캡슐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들에게는 대체의약품 사용에 관해 전문가와 상담하라고 전달했습니다.
이모튼캡슐은 골관절염, 치주질환에 의한 출혈과 통증의 보조 요법으로 허가받은 일반의약품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효능·효과는 ‘성인 무릎 골관절염의 증상 완화’에 한정될 예정입니다.
식약처의 이번 조치는 이모튼캡슐(제품명 Piascledine)의 원 개발국인 프랑스에서 해당 제품의 허가사항 중 효능·효과가 변경된 데 따른 것입니다.
최종 허가 변경은 행정절차를 거쳐 오는 7월 중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식약처는 치주질환에 의한 출혈 및 통증이 있거나 무릎 이외 부분의 골관절염을 앓는 환자들이 대체 의약품을 사용하게 하도록 의사와 약사에게 요청했습니다.
해당 질환으로 이모튼캡슐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들에게는 대체의약품 사용에 관해 전문가와 상담하라고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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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은희 기자 monni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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