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독직폭행 혐의’ 사건, 한동훈 증인 출석

입력 2021.05.21 (18:33) 수정 2021.05.21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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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재판에 한 검사장이 직접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재판장 양철한)는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에 대한 다섯 번째 공판을 열고 한 검사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습니다.

한 검사장은 “압수수색 대상이 휴대폰이 아니었고, 유심칩도 아니었고, 유심칩을 이용해 마치 저인 것처럼 제 계정으로 대화내용을 받겠다는 것이었다”며 “압수수색은 과거 증거를 받는 건데,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걸 받는 건 위법하다고 생각하고, 적어도 영장을 가져오려면 감청 영창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반대신문에서 정 차장검사 측 변호인이 “접속해서 얻고자 하는 정보가 일정 기간 통신 내용 맞느냐”라고 묻자 “의아한 게 특별히 (휴대폰에) 저장한 것만 남는데, 이렇게 해서 뭘 할 수 있나 생각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인이 “증인 생각 묻는 게 아니”라고 말하자 한 검사장은 “제 생각 물어본 것 아닙니까?”라고 받아쳐 재판장이 양측을 제지하기도 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정 차장 검사는 오전 재판에 출석하면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법정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오전 재판에는 한 검사장에게 전치 3주의 진단서를 발급한 의사 A씨가 증인으로 출석했고, 상해 진단서에 오류가 없는지 신문이 이어졌습니다.

A씨는 한 검사장의 목뼈 변형이 이 사건으로 인한 근육경직 때문인지 습관으로 인한 퇴행성인지 묻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검찰에서 진술했던 한 검사장의 타박상과 관련해 “찰과상으로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번복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으로 인해 목뼈 변형 결과가 초래된 거냐는 재판장의 질문에는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8일 결심공판에서 변론을 마무리하고, 검찰은 정 차장검사에 대해 구형을 할 예정입니다.

앞서 정 차장검사는 지난해 7월 29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에서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했습니다. 정 차장검사는 이 과정에서 한 검사장에 전치 3주의 상해를 입게 한 혐의(독직폭행)로 지난해 10월 기소됐습니다.

독직폭행은 경찰이나 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하다 다른 사람을 폭행했을 때 적용되는 죄명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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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사 독직폭행 혐의’ 사건, 한동훈 증인 출석
    • 입력 2021-05-21 18:33:05
    • 수정2021-05-21 18:33:49
    사회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재판에 한 검사장이 직접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재판장 양철한)는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에 대한 다섯 번째 공판을 열고 한 검사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습니다.

한 검사장은 “압수수색 대상이 휴대폰이 아니었고, 유심칩도 아니었고, 유심칩을 이용해 마치 저인 것처럼 제 계정으로 대화내용을 받겠다는 것이었다”며 “압수수색은 과거 증거를 받는 건데,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걸 받는 건 위법하다고 생각하고, 적어도 영장을 가져오려면 감청 영창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반대신문에서 정 차장검사 측 변호인이 “접속해서 얻고자 하는 정보가 일정 기간 통신 내용 맞느냐”라고 묻자 “의아한 게 특별히 (휴대폰에) 저장한 것만 남는데, 이렇게 해서 뭘 할 수 있나 생각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인이 “증인 생각 묻는 게 아니”라고 말하자 한 검사장은 “제 생각 물어본 것 아닙니까?”라고 받아쳐 재판장이 양측을 제지하기도 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정 차장 검사는 오전 재판에 출석하면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법정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오전 재판에는 한 검사장에게 전치 3주의 진단서를 발급한 의사 A씨가 증인으로 출석했고, 상해 진단서에 오류가 없는지 신문이 이어졌습니다.

A씨는 한 검사장의 목뼈 변형이 이 사건으로 인한 근육경직 때문인지 습관으로 인한 퇴행성인지 묻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검찰에서 진술했던 한 검사장의 타박상과 관련해 “찰과상으로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번복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으로 인해 목뼈 변형 결과가 초래된 거냐는 재판장의 질문에는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8일 결심공판에서 변론을 마무리하고, 검찰은 정 차장검사에 대해 구형을 할 예정입니다.

앞서 정 차장검사는 지난해 7월 29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에서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했습니다. 정 차장검사는 이 과정에서 한 검사장에 전치 3주의 상해를 입게 한 혐의(독직폭행)로 지난해 10월 기소됐습니다.

독직폭행은 경찰이나 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하다 다른 사람을 폭행했을 때 적용되는 죄명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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