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10명 감염 홍보관 업주에 과태료 부과

입력 2021.05.21 (19:35) 수정 2021.05.21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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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코로나19 연쇄감염이 발생한 주방용품 홍보관 업주에게 과태료 12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청주시는 홍보관 내 음식물 섭취를 금지한 충청북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준 2단계 행정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돼 이같이 조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홍보관은 주방용품 기능 시연을 위해 음식물을 조리한 뒤 방문자들에게 나눠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홍보관에서는 지난달 24일 첫 확진자가 나온 뒤 모두 10명이 감염됐습니다.

한편 오늘 충북에서는 기존 확진자인 보험설계사와 접촉해 자가 격리하던 청주의 40대와, 해외 출국을 앞둔 충주의 30대 외국인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충청북도가 집계하는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2,843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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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시, 10명 감염 홍보관 업주에 과태료 부과
    • 입력 2021-05-21 19:35:13
    • 수정2021-05-21 19:44:04
    뉴스7(청주)
청주시가 코로나19 연쇄감염이 발생한 주방용품 홍보관 업주에게 과태료 12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청주시는 홍보관 내 음식물 섭취를 금지한 충청북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준 2단계 행정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돼 이같이 조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홍보관은 주방용품 기능 시연을 위해 음식물을 조리한 뒤 방문자들에게 나눠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홍보관에서는 지난달 24일 첫 확진자가 나온 뒤 모두 10명이 감염됐습니다.

한편 오늘 충북에서는 기존 확진자인 보험설계사와 접촉해 자가 격리하던 청주의 40대와, 해외 출국을 앞둔 충주의 30대 외국인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충청북도가 집계하는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2,843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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