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10명 감염 홍보관 업주에 과태료 부과
입력 2021.05.21 (19:35)
수정 2021.05.21 (19:4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청주시가 코로나19 연쇄감염이 발생한 주방용품 홍보관 업주에게 과태료 12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청주시는 홍보관 내 음식물 섭취를 금지한 충청북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준 2단계 행정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돼 이같이 조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홍보관은 주방용품 기능 시연을 위해 음식물을 조리한 뒤 방문자들에게 나눠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홍보관에서는 지난달 24일 첫 확진자가 나온 뒤 모두 10명이 감염됐습니다.
한편 오늘 충북에서는 기존 확진자인 보험설계사와 접촉해 자가 격리하던 청주의 40대와, 해외 출국을 앞둔 충주의 30대 외국인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충청북도가 집계하는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2,843명입니다.
청주시는 홍보관 내 음식물 섭취를 금지한 충청북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준 2단계 행정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돼 이같이 조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홍보관은 주방용품 기능 시연을 위해 음식물을 조리한 뒤 방문자들에게 나눠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홍보관에서는 지난달 24일 첫 확진자가 나온 뒤 모두 10명이 감염됐습니다.
한편 오늘 충북에서는 기존 확진자인 보험설계사와 접촉해 자가 격리하던 청주의 40대와, 해외 출국을 앞둔 충주의 30대 외국인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충청북도가 집계하는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2,843명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청주시, 10명 감염 홍보관 업주에 과태료 부과
-
- 입력 2021-05-21 19:35:13
- 수정2021-05-21 19:44:04
![](/data/news/title_image/newsmp4/cheongju/news7/2021/05/21/20_5191206.jpg)
청주시가 코로나19 연쇄감염이 발생한 주방용품 홍보관 업주에게 과태료 12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청주시는 홍보관 내 음식물 섭취를 금지한 충청북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준 2단계 행정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돼 이같이 조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홍보관은 주방용품 기능 시연을 위해 음식물을 조리한 뒤 방문자들에게 나눠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홍보관에서는 지난달 24일 첫 확진자가 나온 뒤 모두 10명이 감염됐습니다.
한편 오늘 충북에서는 기존 확진자인 보험설계사와 접촉해 자가 격리하던 청주의 40대와, 해외 출국을 앞둔 충주의 30대 외국인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충청북도가 집계하는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2,843명입니다.
청주시는 홍보관 내 음식물 섭취를 금지한 충청북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준 2단계 행정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돼 이같이 조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홍보관은 주방용품 기능 시연을 위해 음식물을 조리한 뒤 방문자들에게 나눠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홍보관에서는 지난달 24일 첫 확진자가 나온 뒤 모두 10명이 감염됐습니다.
한편 오늘 충북에서는 기존 확진자인 보험설계사와 접촉해 자가 격리하던 청주의 40대와, 해외 출국을 앞둔 충주의 30대 외국인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충청북도가 집계하는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2,843명입니다.
-
-
민수아 기자 msa46@kbs.co.kr
민수아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