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진강댐·용담댐 하류 피해 대응 모색…“환경분쟁조정 활용”
입력 2021.05.21 (21:47)
수정 2021.05.21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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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섬진강댐과 용담댐 방류로 인한 홍수 피해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간담회가 임실과 순창, 남원, 진안, 무주 등 5개 시군 관계자와 주민 대표, 수해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오늘(21일) 전북도청에서 열렸습니다.
전라북도는 정부가 다음 달 27일 댐 하류 피해 원인 조사용역을 마무리하면 이 결과에 따라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중앙환경분쟁조정제도를 활용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정된 환경분쟁조정법은 홍수 피해도 조정 대상에 포함하고 있어 사유재산에 대한 구제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전라북도는 정부가 다음 달 27일 댐 하류 피해 원인 조사용역을 마무리하면 이 결과에 따라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중앙환경분쟁조정제도를 활용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정된 환경분쟁조정법은 홍수 피해도 조정 대상에 포함하고 있어 사유재산에 대한 구제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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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섬진강댐·용담댐 하류 피해 대응 모색…“환경분쟁조정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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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5-21 21:47:28
- 수정2021-05-21 22:03:13
지난해 8월 섬진강댐과 용담댐 방류로 인한 홍수 피해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간담회가 임실과 순창, 남원, 진안, 무주 등 5개 시군 관계자와 주민 대표, 수해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오늘(21일) 전북도청에서 열렸습니다.
전라북도는 정부가 다음 달 27일 댐 하류 피해 원인 조사용역을 마무리하면 이 결과에 따라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중앙환경분쟁조정제도를 활용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정된 환경분쟁조정법은 홍수 피해도 조정 대상에 포함하고 있어 사유재산에 대한 구제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전라북도는 정부가 다음 달 27일 댐 하류 피해 원인 조사용역을 마무리하면 이 결과에 따라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중앙환경분쟁조정제도를 활용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정된 환경분쟁조정법은 홍수 피해도 조정 대상에 포함하고 있어 사유재산에 대한 구제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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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홍 기자 press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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