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회비 내면 돈 번다”…5억 챙긴 60대 벌금형

입력 2021.05.22 (23:08) 수정 2021.05.22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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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모 사단법인 간부인 A씨는 2018년에 "입회비 350만 원을 내면 회원들을 추가로 모집해 850만 원을 벌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모두 84차례에 걸쳐 5억 4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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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회비 내면 돈 번다”…5억 챙긴 60대 벌금형
    • 입력 2021-05-22 23:08:19
    • 수정2021-05-22 23:14:24
    뉴스9(울산)
울산지방법원은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모 사단법인 간부인 A씨는 2018년에 "입회비 350만 원을 내면 회원들을 추가로 모집해 850만 원을 벌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모두 84차례에 걸쳐 5억 4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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