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다음날 음주 사망 사고…법원 “업무상 재해”

입력 2021.05.23 (09:04) 수정 2021.05.23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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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의 제안으로 저녁 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이튿날 새벽 출근길에서 음주·과속 사고를 내 숨진 경우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7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숨진 함 모 씨의 유족들이 신청한 유족급여 등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함 씨의 과실로 사고가 일어났다고 해도 출근 과정에서 발생했고, 함 씨가 일한 주방에서의 지위, 음주·과속 운전 경위를 고려할 때 업무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단절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함 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사고 전날 주방장의 제안 등으로 밤 10시 50분까지 술을 마셨고, 채용된 지 약 70일이 지난 조리사 함 씨가 사실상 모임을 거절하거나 종료시각 등을 결정하긴 어려웠을 것"이라고도 봤습니다.

그러면서 "술자리 이튿날 출근 시각인 새벽 5시에 상급자의 전화를 받고 잠에서 깬 함 씨가, 지각 시간을 줄이려고 과속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함 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일하던 리조트 식당 주방장의 제안으로 밤까지 술을 마신 뒤 이튿날 새벽 5시에 차량을 운전해 출근하던 길에 신호등과 가로수를 연달아 들이받는 사고로 결국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함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7%였고, 수사기관에선 '함 씨의 차가 시속 151㎞로 교차로를 통과하다가 사고가 났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8월 함 씨의 아버지에게 '아들이 출근 중 사고로 숨졌지만, 음주·과속 운전에 따른 범죄 행위로 사망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지 않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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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5-23 09:04:30
    • 수정2021-05-23 09:06:20
    사회
상사의 제안으로 저녁 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이튿날 새벽 출근길에서 음주·과속 사고를 내 숨진 경우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7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숨진 함 모 씨의 유족들이 신청한 유족급여 등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함 씨의 과실로 사고가 일어났다고 해도 출근 과정에서 발생했고, 함 씨가 일한 주방에서의 지위, 음주·과속 운전 경위를 고려할 때 업무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단절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함 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사고 전날 주방장의 제안 등으로 밤 10시 50분까지 술을 마셨고, 채용된 지 약 70일이 지난 조리사 함 씨가 사실상 모임을 거절하거나 종료시각 등을 결정하긴 어려웠을 것"이라고도 봤습니다.

그러면서 "술자리 이튿날 출근 시각인 새벽 5시에 상급자의 전화를 받고 잠에서 깬 함 씨가, 지각 시간을 줄이려고 과속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함 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일하던 리조트 식당 주방장의 제안으로 밤까지 술을 마신 뒤 이튿날 새벽 5시에 차량을 운전해 출근하던 길에 신호등과 가로수를 연달아 들이받는 사고로 결국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함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7%였고, 수사기관에선 '함 씨의 차가 시속 151㎞로 교차로를 통과하다가 사고가 났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8월 함 씨의 아버지에게 '아들이 출근 중 사고로 숨졌지만, 음주·과속 운전에 따른 범죄 행위로 사망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지 않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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