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해지했는데 10년 넘게 요금 인출”…통신사는 “몰라요”

입력 2021.05.23 (21:31) 수정 2021.05.23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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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5년 전 해지한 휴대전화에서 지금까지 매달 요금이 빠져나가고 있었다면, 그래서 뒤늦게 통신사에 환불을 요청했지만 통신사가 환불을 거절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통신사는 바로 LG유플러스입니다.

이미 문을 닫은 대리점에 책임을 떠넘기며 고객에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시청자 제보로 만드는 리포트, 이승종 기잡니다.

[리포트]

조 모 씨는 지난 3월 말, 통신사에서 이상한 내용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용하지도 않는 구형 2세대 이동통신 서비스가 곧 끝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15년 전에 한 대리점에서 신규 번호를 개통하면서, 기존 번호를 해지해 달라고 했는데, 해지하지 않은 겁니다.

[조○○/제보자/음성변조 : "기존에 쓰던 폰을 해지를 하고, 그다음에 그 대리점에서 해지를 해주는 줄 알고 저희는 폰을 바꿨거든요."]

2006년부터 최근까지 무려 175개월 동안 꼬박꼬박 요금이 빠져나갔습니다.

모두 250만 원 정도입니다.

통신사 측에 연락해 환불을 요청했지만 해지 신청이 들어온 적이 없어 못 준다고 합니다.

[LG유플러스 관계자/음성변조 : "대리점에서 누락을 했으면 대리점에서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을 다 지불을 해줘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 대리점이 폐점이 됐단 말이에요."]

번호가 해지되지 않은 게 조 씨 책임이 아닌데도 이렇게 말합니다.

[LG유플러스 관계자/음성변조 : "저희도 이 번호를 다른 분한테 임대를 해줬다고 하면 저희가 그 번호에 대한 이제 수익이 발생되지 않겠습니까?"]

[조○○/음성변조 : "적어도 이렇게 십몇 년 동안 이렇게 요금이 청구가 된다면 한 번쯤은 제 명의로 된 번호로 연락을 해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정지연/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 "소비자가 혹시 장기간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통신사가) 이런 부분들을 모니터링을 통해서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LG유플러스는 취재가 시작된 뒤, 고객과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방통위에 접수된 통신사 분쟁조정 신청은 모두 570여 건, 이 중 개통이나 해지 과정에서 생긴 분쟁이 3분의 1이나 됩니다.

KBS 뉴스 이승종입니다.

촬영기자:박세준/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 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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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5-23 21:31:42
    • 수정2021-05-23 21:5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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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5년 전 해지한 휴대전화에서 지금까지 매달 요금이 빠져나가고 있었다면, 그래서 뒤늦게 통신사에 환불을 요청했지만 통신사가 환불을 거절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통신사는 바로 LG유플러스입니다.

이미 문을 닫은 대리점에 책임을 떠넘기며 고객에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시청자 제보로 만드는 리포트, 이승종 기잡니다.

[리포트]

조 모 씨는 지난 3월 말, 통신사에서 이상한 내용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용하지도 않는 구형 2세대 이동통신 서비스가 곧 끝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15년 전에 한 대리점에서 신규 번호를 개통하면서, 기존 번호를 해지해 달라고 했는데, 해지하지 않은 겁니다.

[조○○/제보자/음성변조 : "기존에 쓰던 폰을 해지를 하고, 그다음에 그 대리점에서 해지를 해주는 줄 알고 저희는 폰을 바꿨거든요."]

2006년부터 최근까지 무려 175개월 동안 꼬박꼬박 요금이 빠져나갔습니다.

모두 250만 원 정도입니다.

통신사 측에 연락해 환불을 요청했지만 해지 신청이 들어온 적이 없어 못 준다고 합니다.

[LG유플러스 관계자/음성변조 : "대리점에서 누락을 했으면 대리점에서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을 다 지불을 해줘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 대리점이 폐점이 됐단 말이에요."]

번호가 해지되지 않은 게 조 씨 책임이 아닌데도 이렇게 말합니다.

[LG유플러스 관계자/음성변조 : "저희도 이 번호를 다른 분한테 임대를 해줬다고 하면 저희가 그 번호에 대한 이제 수익이 발생되지 않겠습니까?"]

[조○○/음성변조 : "적어도 이렇게 십몇 년 동안 이렇게 요금이 청구가 된다면 한 번쯤은 제 명의로 된 번호로 연락을 해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정지연/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 "소비자가 혹시 장기간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통신사가) 이런 부분들을 모니터링을 통해서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LG유플러스는 취재가 시작된 뒤, 고객과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방통위에 접수된 통신사 분쟁조정 신청은 모두 570여 건, 이 중 개통이나 해지 과정에서 생긴 분쟁이 3분의 1이나 됩니다.

KBS 뉴스 이승종입니다.

촬영기자:박세준/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 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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