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수년간 성폭행하고도 피해자 탓…결국 중형

입력 2021.05.2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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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을 수차례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까지 한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이 남성은 의붓딸의 얼굴을 주먹으로 30차례 때리는가 하면, 성관계도 피해자가 요구한 것이라며 2차 피해를 일삼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 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24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문 모(37)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문 씨는 2015년 제주시 자택에서 의붓딸인 10대 피해자를 성폭행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제주시 모 주차장과 공터 등에 차량을 세워 피해자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동생들이 아빠 없이 지내야 할까 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범행 일시와 장소, 정황과 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실제 피해자의 진술 요지에는 괴로운 마음에 자해를 시도했던 상황, 신고하게 됐을 때 동생들이 아빠 없이 지내야 하는 점, 엄마가 이 사실을 알고 충격받을 것을 우려해 신고하지 못한 점, 2년만 참고 집에서 나가려고 했던 기억 등이 적혀 있다.

피해자는 '일기나 메모를 한 뒤 신고를 할까도 고민했지만, 횟수가 너무 많아 포기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하지만 문 씨는 수사기관에 모든 성폭행 범행을 부인했다.

문 씨는 휴대폰으로 촬영한 동영상 파일이 발견되고 나서야 해당 파일이 촬영된 4차례의 성관계만을 인정했고, 오히려 "피해자가 먼저 치근덕대서 관계했다"고 주장했다.

의붓딸 얼굴에 30차례 주먹질하기도

문 씨는 지난해 10월 피해자가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30차례 주먹질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문 씨는 이에 대해 검찰에 "한번 때려서 고쳐보려고 했다. 그래서 신나게 두들겼는데 10년간 아동을 학대한 것처럼 몰렸다"며 오히려 억울함을 호소했다.

특히 문 씨는 지난해 피해자가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자 "동생들을 돌봐야 하는 시간에 일했기 때문에 그 대가를 나눠 가져야 한다"며 급여의 70%를 가져간 것으로도 드러났다.

문 씨는 일정한 직업 없이 부인이 번 돈으로 생활하고 있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꾸며내기 어려운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진술 내용 가운데 경험칙에 반하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제주지방경찰청 아동·장애인 진술분석 전문가가 진술 구성 요소가 명확하게 나타나고 신빙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피해자의 속옷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된 점, 피해자가 무고할만한 동기나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문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일시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일부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평생에 걸쳐 피해자의 정신적, 신체적 발달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엄단이 필요하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외에도 얼굴에 주먹질하는 등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한 점, 피해자가 괴로움에 자해를 한 점, 피해자의 친모 역시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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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붓딸 수년간 성폭행하고도 피해자 탓…결국 중형
    • 입력 2021-05-24 14:41:08
    취재K

의붓딸을 수차례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까지 한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이 남성은 의붓딸의 얼굴을 주먹으로 30차례 때리는가 하면, 성관계도 피해자가 요구한 것이라며 2차 피해를 일삼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 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24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문 모(37)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문 씨는 2015년 제주시 자택에서 의붓딸인 10대 피해자를 성폭행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제주시 모 주차장과 공터 등에 차량을 세워 피해자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동생들이 아빠 없이 지내야 할까 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범행 일시와 장소, 정황과 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실제 피해자의 진술 요지에는 괴로운 마음에 자해를 시도했던 상황, 신고하게 됐을 때 동생들이 아빠 없이 지내야 하는 점, 엄마가 이 사실을 알고 충격받을 것을 우려해 신고하지 못한 점, 2년만 참고 집에서 나가려고 했던 기억 등이 적혀 있다.

피해자는 '일기나 메모를 한 뒤 신고를 할까도 고민했지만, 횟수가 너무 많아 포기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하지만 문 씨는 수사기관에 모든 성폭행 범행을 부인했다.

문 씨는 휴대폰으로 촬영한 동영상 파일이 발견되고 나서야 해당 파일이 촬영된 4차례의 성관계만을 인정했고, 오히려 "피해자가 먼저 치근덕대서 관계했다"고 주장했다.

의붓딸 얼굴에 30차례 주먹질하기도

문 씨는 지난해 10월 피해자가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30차례 주먹질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문 씨는 이에 대해 검찰에 "한번 때려서 고쳐보려고 했다. 그래서 신나게 두들겼는데 10년간 아동을 학대한 것처럼 몰렸다"며 오히려 억울함을 호소했다.

특히 문 씨는 지난해 피해자가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자 "동생들을 돌봐야 하는 시간에 일했기 때문에 그 대가를 나눠 가져야 한다"며 급여의 70%를 가져간 것으로도 드러났다.

문 씨는 일정한 직업 없이 부인이 번 돈으로 생활하고 있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꾸며내기 어려운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진술 내용 가운데 경험칙에 반하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제주지방경찰청 아동·장애인 진술분석 전문가가 진술 구성 요소가 명확하게 나타나고 신빙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피해자의 속옷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된 점, 피해자가 무고할만한 동기나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문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일시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일부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평생에 걸쳐 피해자의 정신적, 신체적 발달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엄단이 필요하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외에도 얼굴에 주먹질하는 등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한 점, 피해자가 괴로움에 자해를 한 점, 피해자의 친모 역시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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