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열리지 못한 전두환 항소심…법원 실수 때문에

입력 2021.05.24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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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신분으로 광주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는 전두환 씨(2019년 3월 11일)피고인 신분으로 광주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는 전두환 씨(2019년 3월 11일)

5·18 광주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전두환 씨의 2심 재판이 오늘로 예정됐었지만, 법원이 소환장을 보내는 절차를 누락하면서 정식 재판이 열리지 못했습니다.

■ 전두환 항소심 공판기일 또 연기…법원, 소환장 송달 누락

광주지방법원 제1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재근)는 당초 오늘(24일) 낮 2시 제201호 법정에서 전 씨의 항소심 재판을 다시 열기로 했습니다.

지난 10일을 항소심 첫 공판기일로 잡았지만, 전 씨가 출석하지 않아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도 재판은 열리지 못했습니다.

법원이 피고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보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법원의 착오로 피고인인 전 씨에게 소환장이 전달되지 못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재판 진행이 불가능하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사과까지 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업무상 누락으로 소환장을 보내지 못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담당 직원에게 주의를 촉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18 헬기사격 증언자인 고(故)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전두환 회고록〉의 일부5·18 헬기사격 증언자인 고(故)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전두환 회고록〉의 일부

■ 검찰 "낼 증거 별로 없어"…전두환 측 "추가 자료 요청 필요"

법원의 실수로 정식 재판은 열리지 못했지만, 재판부는 항소심의 쟁점과 절차에 대해 검사·변호인과 의견을 나눴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이번 사건은 5·18과 관련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헬기 사격 여부가 쟁점이라고 밝혔습니다.

헬기 사격과 벗어난 내용을 논하는 것은 자제해달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사는 1심에서 기초적인 사실에 대한 조사가 대부분 진행됐기 때문에 추가로 제출할 증거는 많지 않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두환 씨 측 정주교 변호사는 지난 2018년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에서도 5·18 헬기 사격과 관련한 정보를 많이 수집한 만큼, 해당 자료를 요청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전두환 재판 1심 선고일, 광주지방법원 앞에 모여 전 씨의 엄벌을 촉구하는 시민단체 집회 모습 (2020년 11월 30일)전두환 재판 1심 선고일, 광주지방법원 앞에 모여 전 씨의 엄벌을 촉구하는 시민단체 집회 모습 (2020년 11월 30일)

■ 전두환 씨 측 "앞으로도 계속 불출석할 것"

논란이 됐던 전 씨의 항소심 출석 여부에 대해서, 전 씨 측은 앞으로 진행될 항소심 재판에 계속 나오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10분 남짓한 재판이 끝나고 정 변호사는 취재진과 만나 "앞으로도 항소심 재판에 피고인은 계속 출석하지 않을 예정"이라며 "피고인의 방어권은 변호인을 통해 보장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피해자 입장에 있는 고(故) 조비오 신부 유족 측은 "전 씨의 불출석 입장은 사법부를 우롱하는 태도"라며 "광주에 만행을 저지른 전 씨가 사과하고 회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10일에는 전 씨의 불출석으로, 오늘은 법원의 실수로 두 차례나 열리지 못한 전두환 씨의 항소심 재판. 다시 잡힌 공판기일은 6월 14일 오후 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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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열리지 못한 전두환 항소심…법원 실수 때문에
    • 입력 2021-05-24 15:22:41
    취재K
피고인 신분으로 광주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는 전두환 씨(2019년 3월 11일)
5·18 광주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전두환 씨의 2심 재판이 오늘로 예정됐었지만, 법원이 소환장을 보내는 절차를 누락하면서 정식 재판이 열리지 못했습니다.

■ 전두환 항소심 공판기일 또 연기…법원, 소환장 송달 누락

광주지방법원 제1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재근)는 당초 오늘(24일) 낮 2시 제201호 법정에서 전 씨의 항소심 재판을 다시 열기로 했습니다.

지난 10일을 항소심 첫 공판기일로 잡았지만, 전 씨가 출석하지 않아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도 재판은 열리지 못했습니다.

법원이 피고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보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법원의 착오로 피고인인 전 씨에게 소환장이 전달되지 못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재판 진행이 불가능하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사과까지 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업무상 누락으로 소환장을 보내지 못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담당 직원에게 주의를 촉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18 헬기사격 증언자인 고(故)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전두환 회고록〉의 일부
■ 검찰 "낼 증거 별로 없어"…전두환 측 "추가 자료 요청 필요"

법원의 실수로 정식 재판은 열리지 못했지만, 재판부는 항소심의 쟁점과 절차에 대해 검사·변호인과 의견을 나눴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이번 사건은 5·18과 관련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헬기 사격 여부가 쟁점이라고 밝혔습니다.

헬기 사격과 벗어난 내용을 논하는 것은 자제해달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사는 1심에서 기초적인 사실에 대한 조사가 대부분 진행됐기 때문에 추가로 제출할 증거는 많지 않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두환 씨 측 정주교 변호사는 지난 2018년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에서도 5·18 헬기 사격과 관련한 정보를 많이 수집한 만큼, 해당 자료를 요청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전두환 재판 1심 선고일, 광주지방법원 앞에 모여 전 씨의 엄벌을 촉구하는 시민단체 집회 모습 (2020년 11월 30일)
■ 전두환 씨 측 "앞으로도 계속 불출석할 것"

논란이 됐던 전 씨의 항소심 출석 여부에 대해서, 전 씨 측은 앞으로 진행될 항소심 재판에 계속 나오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10분 남짓한 재판이 끝나고 정 변호사는 취재진과 만나 "앞으로도 항소심 재판에 피고인은 계속 출석하지 않을 예정"이라며 "피고인의 방어권은 변호인을 통해 보장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피해자 입장에 있는 고(故) 조비오 신부 유족 측은 "전 씨의 불출석 입장은 사법부를 우롱하는 태도"라며 "광주에 만행을 저지른 전 씨가 사과하고 회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10일에는 전 씨의 불출석으로, 오늘은 법원의 실수로 두 차례나 열리지 못한 전두환 씨의 항소심 재판. 다시 잡힌 공판기일은 6월 14일 오후 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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