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폐업한 상가 세입자에게 계약 해지권 인정…법 개정 추진
입력 2021.05.24 (19:15)
수정 2021.05.24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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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인해 석달 이상 집합 금지나 제한조치를 받은 세입자가 폐업한 경우 임대차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계약 해지의 효력은 세입자가 건물주에게 해지권을 행사하겠다고 통보한 날부터 석 달이 지나면 발생합니다.
세입자가 폐업 신고를 하면서 동시에 계약 해지권을 행사하면 월세를 석 달치만 부담하면 됩니다.
법무부는 40일 동안의 입법예고 기간에 관계 부처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계약 해지의 효력은 세입자가 건물주에게 해지권을 행사하겠다고 통보한 날부터 석 달이 지나면 발생합니다.
세입자가 폐업 신고를 하면서 동시에 계약 해지권을 행사하면 월세를 석 달치만 부담하면 됩니다.
법무부는 40일 동안의 입법예고 기간에 관계 부처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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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로 폐업한 상가 세입자에게 계약 해지권 인정…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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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5-24 19:15:03
- 수정2021-05-24 20:07:25
법무부가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인해 석달 이상 집합 금지나 제한조치를 받은 세입자가 폐업한 경우 임대차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계약 해지의 효력은 세입자가 건물주에게 해지권을 행사하겠다고 통보한 날부터 석 달이 지나면 발생합니다.
세입자가 폐업 신고를 하면서 동시에 계약 해지권을 행사하면 월세를 석 달치만 부담하면 됩니다.
법무부는 40일 동안의 입법예고 기간에 관계 부처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계약 해지의 효력은 세입자가 건물주에게 해지권을 행사하겠다고 통보한 날부터 석 달이 지나면 발생합니다.
세입자가 폐업 신고를 하면서 동시에 계약 해지권을 행사하면 월세를 석 달치만 부담하면 됩니다.
법무부는 40일 동안의 입법예고 기간에 관계 부처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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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연 기자 ye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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