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못 움직이게 장애물 설치하면 재물손괴죄”

입력 2021.05.24 (20:02) 수정 2021.05.24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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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의 앞뒤에 장애물을 설치해 움직일 수 없게 했다면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지난 7일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 모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제거하기 힘든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등을 차량 앞뒤에 바짝 붙여 놓은 행위는 차량 본래의 효용을 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배 씨는 2018년 자신의 굴착기를 주차하던 공터에 피해자 A씨의 차량이 주차돼 있자, 차량 앞뒤에 구조물 등을 놓아 움직일 수 없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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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량 못 움직이게 장애물 설치하면 재물손괴죄”
    • 입력 2021-05-24 20:02:45
    • 수정2021-05-24 2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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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의 앞뒤에 장애물을 설치해 움직일 수 없게 했다면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지난 7일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 모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제거하기 힘든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등을 차량 앞뒤에 바짝 붙여 놓은 행위는 차량 본래의 효용을 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배 씨는 2018년 자신의 굴착기를 주차하던 공터에 피해자 A씨의 차량이 주차돼 있자, 차량 앞뒤에 구조물 등을 놓아 움직일 수 없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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