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열어요! 강제 개방합니다”…‘시민 위협’ 만취 운전 기승

입력 2021.05.25 (09:00) 수정 2021.05.25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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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열어요! 강제 개방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96%. 만취 상태의 20대 음주 운전자 A 씨가 차 문을 굳게 잠그고 버티기에 들어갔습니다. 경찰관은 A 씨 차량의 창문을 쉴 새 없이 두드립니다. A 씨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음주 운전 의심 차량이 도심 한복판을 달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이 음주 측정을 위해 A 씨를 강제로 하차시키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경찰관을 위협하기라도 하듯 세차게 가속 페달을 밟아대는 A 씨. 급기야 도주해보지만 몇 미터도 못 벗어나 현장을 가로막은 순찰차를 들이받고 멈춰 섭니다.

이 장면은 순찰차 블랙박스에 그대로 찍혔습니다.

지난 23일 오후 1시 50분쯤, 충북 청주시 도심 한복판인 율량동에서 사창동까지 20여 분을 만취 상태로 내달리던 A 씨는 시민의 신고로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도주까지 확인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지그재그를 그리고 달리는 A 씨의 차량을 한 시민이 발견해 뒤쫓으며 경찰에게 수시로 A 씨의 위치를 알려준 덕분이었습니다.

차 문을 걸어잠근 만취 운전자가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 [화면제공: 충북 청주 청원경찰서]

■ '음주운전 적발' 넉 달 만에 6만 9천여 명

올해 들어 넉 달 만에 이 같은 음주 운전으로 '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을 받은 전국의 운전자 수입니다.

'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진 운전자는 5만 8천여 명으로 면허 정지자, 만 천여 명의 5배를 넘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월,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의 수는 7천여 명으로 매달 꾸준히 늘어 4월에는 2만 9천여 명까지 집계됐습니다.

지난 9일, 경부고속도로 천안분기점에서 충북 청주 도심까지 무려 37km가량을 만취 상태로 음주 운전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고, 지난달 말에는 충북 음성에서 역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순찰차까지 위협한 40대가 잇따라 검거됐습니다.

무면허 상태였던 이 40대 운전자의 음주 도주극은 20km를 달린 뒤, 차를 버리고 도주하다 충북 음성군의 한 농촌에서 추격한 경찰에 잡히고서야 끝났습니다.

음주운전은 '잠재적 살인 행위' 입니다. 다음 달이면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윤창호법'이 시행 2년을 맞습니다. 하지만, 법 강화에도 불구하고 모두의 생명을 위협하는 무법 질주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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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열어요! 강제 개방합니다”…‘시민 위협’ 만취 운전 기승
    • 입력 2021-05-25 09:00:07
    • 수정2021-05-25 16:48:09
    취재K

■ "문 열어요! 강제 개방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96%. 만취 상태의 20대 음주 운전자 A 씨가 차 문을 굳게 잠그고 버티기에 들어갔습니다. 경찰관은 A 씨 차량의 창문을 쉴 새 없이 두드립니다. A 씨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음주 운전 의심 차량이 도심 한복판을 달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이 음주 측정을 위해 A 씨를 강제로 하차시키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경찰관을 위협하기라도 하듯 세차게 가속 페달을 밟아대는 A 씨. 급기야 도주해보지만 몇 미터도 못 벗어나 현장을 가로막은 순찰차를 들이받고 멈춰 섭니다.

이 장면은 순찰차 블랙박스에 그대로 찍혔습니다.

지난 23일 오후 1시 50분쯤, 충북 청주시 도심 한복판인 율량동에서 사창동까지 20여 분을 만취 상태로 내달리던 A 씨는 시민의 신고로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도주까지 확인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지그재그를 그리고 달리는 A 씨의 차량을 한 시민이 발견해 뒤쫓으며 경찰에게 수시로 A 씨의 위치를 알려준 덕분이었습니다.

차 문을 걸어잠근 만취 운전자가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 [화면제공: 충북 청주 청원경찰서]

■ '음주운전 적발' 넉 달 만에 6만 9천여 명

올해 들어 넉 달 만에 이 같은 음주 운전으로 '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을 받은 전국의 운전자 수입니다.

'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진 운전자는 5만 8천여 명으로 면허 정지자, 만 천여 명의 5배를 넘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월,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의 수는 7천여 명으로 매달 꾸준히 늘어 4월에는 2만 9천여 명까지 집계됐습니다.

지난 9일, 경부고속도로 천안분기점에서 충북 청주 도심까지 무려 37km가량을 만취 상태로 음주 운전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고, 지난달 말에는 충북 음성에서 역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순찰차까지 위협한 40대가 잇따라 검거됐습니다.

무면허 상태였던 이 40대 운전자의 음주 도주극은 20km를 달린 뒤, 차를 버리고 도주하다 충북 음성군의 한 농촌에서 추격한 경찰에 잡히고서야 끝났습니다.

음주운전은 '잠재적 살인 행위' 입니다. 다음 달이면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윤창호법'이 시행 2년을 맞습니다. 하지만, 법 강화에도 불구하고 모두의 생명을 위협하는 무법 질주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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