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김용균법’ 통과되면 문제 없나…남은 과제는?

입력 2021.05.25 (21:23) 수정 2021.05.25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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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내용 취재한 한승연 기자와 더 자세한 들여다보겠습니다.

한 기자, 이른바 '항만 김용균법', 국회에서 논의는 되고 있는 겁니까?

어떤 상황이죠?

[기자]

다음 소위 일정도 아직 정해지지 않아서 언제 본회의까지 통과될 수 있을지는 예측이 어렵습니다.

바로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법 시행까지는 또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립니다.

지금 국회가 처리를 서두른다고 해도 빨라야 내년 6월 정도에나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럼, 이 법이 만들어져서 현장에서 적용되면 항만 노동자 사고를 좀 줄일 수 있을까요?

[기자]

현행 근로감독은 사망사고가 나면 사후적으로 현장에 가서 감독을 하는 겁니다.

그거보다는 아예 항만안전감독관을 둬서 사전에 사고를 막아보자,하는 게 이 법안의 핵심인데요.

일단 사고 예방 시스템 마련의 첫발을 내딛는다는 의미는 있습니다. 당연히 없는 것보다는 낫겠죠.

다만, 실효성에 대해선 의구심도 적지 않습니다.

[앵커]

어떤 점에서 그렇다는 거죠?

[기자]

해수부가 낸 계획을 보면 감독관 15명이 전국 항만 전체를 감독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역업체만 전국 500곳에 이릅니다.

그렇다면 감독관 한 사람이 서른 곳 넘는 업체를 감독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청업체들까지 포함하면 관리 대상 업체는 4천8백여 곳입니다.

감독관 한 사람이 300곳 넘는 업체를 감독해야 한다는 이야기니까 실효성에 의문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앵커]

시스템을 만든 뒤에도 숙제가 한 두가지가 아니네요.

한가지만 더 짚어보죠.

항만 일용직 하청 노동자들은 사망사고가 나도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건가요?

[기자]

네, 사망사고 공식 통계엔 산업재해로 인정된 인원만 들어가거든요.

항만 현장의 수많은 일용직, 하청 노동자들과 개인사업자들은 산재 처리가 어려워 통계에서 빠져있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대책을 마련하려면 정확한 실태 파악이 우선인데 정부가 이 인원 파악도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이죠.

이 문제도 정부 차원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항만 안전 연속 보도는 일단 오늘(25일)로 마무하는데 이 문제, 계속 지켜보는거죠?

[기자]

네, 이번 연속보도를 통해 항만 노동의 안전관리가 얼마나 허술한지가 드러났습니다.

앞으로 항만 뿐아니라 전반적인 노동 현장의 안전 문제, 계속 추적하고 취재해서 보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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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만 김용균법’ 통과되면 문제 없나…남은 과제는?
    • 입력 2021-05-25 21:23:28
    • 수정2021-05-25 22: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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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내용 취재한 한승연 기자와 더 자세한 들여다보겠습니다.

한 기자, 이른바 '항만 김용균법', 국회에서 논의는 되고 있는 겁니까?

어떤 상황이죠?

[기자]

다음 소위 일정도 아직 정해지지 않아서 언제 본회의까지 통과될 수 있을지는 예측이 어렵습니다.

바로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법 시행까지는 또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립니다.

지금 국회가 처리를 서두른다고 해도 빨라야 내년 6월 정도에나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럼, 이 법이 만들어져서 현장에서 적용되면 항만 노동자 사고를 좀 줄일 수 있을까요?

[기자]

현행 근로감독은 사망사고가 나면 사후적으로 현장에 가서 감독을 하는 겁니다.

그거보다는 아예 항만안전감독관을 둬서 사전에 사고를 막아보자,하는 게 이 법안의 핵심인데요.

일단 사고 예방 시스템 마련의 첫발을 내딛는다는 의미는 있습니다. 당연히 없는 것보다는 낫겠죠.

다만, 실효성에 대해선 의구심도 적지 않습니다.

[앵커]

어떤 점에서 그렇다는 거죠?

[기자]

해수부가 낸 계획을 보면 감독관 15명이 전국 항만 전체를 감독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역업체만 전국 500곳에 이릅니다.

그렇다면 감독관 한 사람이 서른 곳 넘는 업체를 감독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청업체들까지 포함하면 관리 대상 업체는 4천8백여 곳입니다.

감독관 한 사람이 300곳 넘는 업체를 감독해야 한다는 이야기니까 실효성에 의문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앵커]

시스템을 만든 뒤에도 숙제가 한 두가지가 아니네요.

한가지만 더 짚어보죠.

항만 일용직 하청 노동자들은 사망사고가 나도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건가요?

[기자]

네, 사망사고 공식 통계엔 산업재해로 인정된 인원만 들어가거든요.

항만 현장의 수많은 일용직, 하청 노동자들과 개인사업자들은 산재 처리가 어려워 통계에서 빠져있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대책을 마련하려면 정확한 실태 파악이 우선인데 정부가 이 인원 파악도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이죠.

이 문제도 정부 차원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항만 안전 연속 보도는 일단 오늘(25일)로 마무하는데 이 문제, 계속 지켜보는거죠?

[기자]

네, 이번 연속보도를 통해 항만 노동의 안전관리가 얼마나 허술한지가 드러났습니다.

앞으로 항만 뿐아니라 전반적인 노동 현장의 안전 문제, 계속 추적하고 취재해서 보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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