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달]② “우리도 가족입니다”…비혼 가정

입력 2021.05.25 (21:53) 수정 2021.05.26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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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양한 가족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가족이란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가정의 달 기획 순서입니다.

어제 한부모 가정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한부모 가정 안에서도 비혼모, 비혼부 가정의 어려움은 또 다르겠죠.

오늘은 비혼 가족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기자]

안녕하세요.

[답변]

네 안녕하세요.

저는 8살 난 딸을 혼자 키우고 있는 싱글대디 김지환이라고 합니다.

[기자]

먼저 가족 소개 부탁합니다.

[답변]

저는 딸 아이랑 같이 둘이 살고 있고요.

소위 말하는 한부모 가정이죠.

(저희 협회는) 가장 많이 하는 일이 출생 신고를 소송을 통해서 해야 하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 아이들의 소송을 지원해주는 일을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자]

비혼 가정으로써 가장 힘든 점은 뭔가요? 특히 육아가 더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답변]

워라벨이 안 맞는 삶? 그게 좀 힘들죠.

워라벨만 맞으면 육아가 그렇게 힘들 것 같지 않고.

일과 양육이 균형이 잘 맞아 주면 좋겠는데 아직은 한국 사회가 그건 힘든 상황이죠.

한부모 가정끼리 육아 나눔도 하고 있고, 지금 저희 부모님도 한 번씩 아이 보시는 걸 도와주시기도 하고 그런 도움이 있어서 많이 어렵지는 않지만.

정말 그런 도움 없이 혼자서만 그걸 해야 한다고 하면 어려울 것 같아요.

[기자]

비혼부 자녀의 출생신고를 간소화한 이른바 '사랑이법'의 주인공, 사랑이 아버지이신데, 법이 제정된 지 6년이 됐습니다.

비혼부들의 어려움 좀 나아졌나요?

[답변]

아빠의 상황, 엄마의 상황 때문에 재판을 통해서 본인의 국적과 기본권, 주민등록번호를 취득해야 한다는 것은 아이 입장에서는 여전히 기본권 침해이고, 평등권 침해인 것은 변함이 없어요.

이 법은 국가를 위한 법이 아니고 아이를 위한 법이고, 이게 임시방편적인 법이지 근본적으로 해결된 법은 아니거든요.

여전히 어렵다면 어려울 수 있고, 하지만 방법이 생겼다는 측면에서는 고마운 법이기도 하죠.

간소화된 법을 적용 못 받는 아가들도 아직 존재하고요.

계속 이 적용하는 범위를 넓혀주고 계시는데 그래도 재판은 재판이니까.

재판을 받지 않고 아이들이 출생 신고를 하되 나라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부분은 아이들에게 기본권과 국적을 먼저 주고 그다음에 확인하는 순서만 바꿔주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자]

비혼모, 비혼부 가정에 필요한 정책은?

[답변]

엄마 한 부모 가정 같은 경우는 모자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여러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아빠 가정 같은 경우는 전국에 3곳밖에 없대요.

그마저도 한부모 증명서가 발급돼야 입소가 가능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주민등록번호 소송 중이거나 아직 소송조차 못 하고 있는 그런 아기를 데리고 있는 집은 정원이 있어도 못들어가는 현실이죠.

그런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도, 부족한 부자시설도 조금은 더 확충되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기자]

비혼 가정도 건강하고 온전한 가정이죠.

잘못된 사회적 편견에 대해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신지?

[답변]

저희 가정은 아빠와 딸 둘로 구성되어 있지만 지극히 평범하고, 지극히 보편적이고 지극히 정상적이면 지극히 건강한 가정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저희 부녀는 너무 화목했거든요.

너무 즐겁고 행복했거든요.

건강함의 기준이 화목함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엄마, 아빠 구성이 다되어져 있고 자녀가 있고, 위에 조부모님이 계시고 법적으로 서류상으로 온전할지 몰라도 그 안에서 화목하지 못하고 서로 믿지 못하고 서류상으로면 완벽해 보일 뿐인 이게 건강한 건 아니잖아요.

[기자]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답변]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촬영기자:정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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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정의달]② “우리도 가족입니다”…비혼 가정
    • 입력 2021-05-25 21:53:29
    • 수정2021-05-26 17:34:11
    뉴스9(전주)
[앵커]

다양한 가족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가족이란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가정의 달 기획 순서입니다.

어제 한부모 가정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한부모 가정 안에서도 비혼모, 비혼부 가정의 어려움은 또 다르겠죠.

오늘은 비혼 가족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기자]

안녕하세요.

[답변]

네 안녕하세요.

저는 8살 난 딸을 혼자 키우고 있는 싱글대디 김지환이라고 합니다.

[기자]

먼저 가족 소개 부탁합니다.

[답변]

저는 딸 아이랑 같이 둘이 살고 있고요.

소위 말하는 한부모 가정이죠.

(저희 협회는) 가장 많이 하는 일이 출생 신고를 소송을 통해서 해야 하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 아이들의 소송을 지원해주는 일을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자]

비혼 가정으로써 가장 힘든 점은 뭔가요? 특히 육아가 더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답변]

워라벨이 안 맞는 삶? 그게 좀 힘들죠.

워라벨만 맞으면 육아가 그렇게 힘들 것 같지 않고.

일과 양육이 균형이 잘 맞아 주면 좋겠는데 아직은 한국 사회가 그건 힘든 상황이죠.

한부모 가정끼리 육아 나눔도 하고 있고, 지금 저희 부모님도 한 번씩 아이 보시는 걸 도와주시기도 하고 그런 도움이 있어서 많이 어렵지는 않지만.

정말 그런 도움 없이 혼자서만 그걸 해야 한다고 하면 어려울 것 같아요.

[기자]

비혼부 자녀의 출생신고를 간소화한 이른바 '사랑이법'의 주인공, 사랑이 아버지이신데, 법이 제정된 지 6년이 됐습니다.

비혼부들의 어려움 좀 나아졌나요?

[답변]

아빠의 상황, 엄마의 상황 때문에 재판을 통해서 본인의 국적과 기본권, 주민등록번호를 취득해야 한다는 것은 아이 입장에서는 여전히 기본권 침해이고, 평등권 침해인 것은 변함이 없어요.

이 법은 국가를 위한 법이 아니고 아이를 위한 법이고, 이게 임시방편적인 법이지 근본적으로 해결된 법은 아니거든요.

여전히 어렵다면 어려울 수 있고, 하지만 방법이 생겼다는 측면에서는 고마운 법이기도 하죠.

간소화된 법을 적용 못 받는 아가들도 아직 존재하고요.

계속 이 적용하는 범위를 넓혀주고 계시는데 그래도 재판은 재판이니까.

재판을 받지 않고 아이들이 출생 신고를 하되 나라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부분은 아이들에게 기본권과 국적을 먼저 주고 그다음에 확인하는 순서만 바꿔주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자]

비혼모, 비혼부 가정에 필요한 정책은?

[답변]

엄마 한 부모 가정 같은 경우는 모자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여러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아빠 가정 같은 경우는 전국에 3곳밖에 없대요.

그마저도 한부모 증명서가 발급돼야 입소가 가능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주민등록번호 소송 중이거나 아직 소송조차 못 하고 있는 그런 아기를 데리고 있는 집은 정원이 있어도 못들어가는 현실이죠.

그런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도, 부족한 부자시설도 조금은 더 확충되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기자]

비혼 가정도 건강하고 온전한 가정이죠.

잘못된 사회적 편견에 대해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신지?

[답변]

저희 가정은 아빠와 딸 둘로 구성되어 있지만 지극히 평범하고, 지극히 보편적이고 지극히 정상적이면 지극히 건강한 가정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저희 부녀는 너무 화목했거든요.

너무 즐겁고 행복했거든요.

건강함의 기준이 화목함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엄마, 아빠 구성이 다되어져 있고 자녀가 있고, 위에 조부모님이 계시고 법적으로 서류상으로 온전할지 몰라도 그 안에서 화목하지 못하고 서로 믿지 못하고 서류상으로면 완벽해 보일 뿐인 이게 건강한 건 아니잖아요.

[기자]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답변]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촬영기자:정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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