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법 있어도 5·18 왜곡…광주시 첫 수사의뢰

입력 2021.05.26 (08:00) 수정 2021.05.26 (16:0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5·18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고 주장하는 유튜브 채널.5·18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고 주장하는 유튜브 채널.

■ '5·18 역사 왜곡 처벌법'에도 계속되는 허위사실 유포

"5·18 광주반란, 이게 가장 정확한 명칭입니다." 스스로 '역사와 정치 바로 알기'를 기치로 내건 한 유튜브 제작자는 5·18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그는 얼굴을 드러내지 않은 채 영상 속에서 1980년 5월 시민들을 향해 집단 발포를 했던 계엄군의 진압을 정당화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검찰 수사와 법원의 판결 등으로 드러난 사실 관계와 책임을 부정한 5·18 왜곡 사례입니다.

■ 광주광역시, 14건 첫 수사의뢰

광주광역시가 5·18에 대한 허위 사실을 담은 영상과 인터넷 게시물 등 14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5·18 역사 왜곡 처벌법'으로 불리는 이 법은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올 1월부터 시행 중입니다.

이 법 제8조(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는 5·18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시행된 이후 법적 조치가 이뤄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윤목현 광주시 민주인권평화국장은 "5·18을 왜곡하기 위한 집회의 숫자나 참여자 숫자는 줄었는데 온라인상에서의 왜곡은 여전하다"며 강력한 대응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 대학 교수의 강의 중 왜곡은 처벌 못해 '한계'

'5·18 역사 왜곡 처벌법'이 만들어졌지만, 모든 왜곡 사례를 처벌하긴 어렵습니다. 이 법은 허위 사실을 유포했더라도 예술이나 학문, 연구 등이 목적인 경우 처벌할 수 없다고 처벌 예외 규정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모 대학 교수는 자신의 강의에서 5·18을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이라고 주장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최근 논란이 됐지만, 형사 처벌은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5·18 기념재단은 해당 교수의 행위가 '5·18 역사 왜곡 처벌법'이 정한 처벌 예외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광주시와 5·18기념재단은 5·18 왜곡과 허위 사실 유포 사례를 계속 수집하며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또 '5·18 역사 왜곡 처벌법' 시행 이후 왜곡 양상을 분석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처벌법 있어도 5·18 왜곡…광주시 첫 수사의뢰
    • 입력 2021-05-26 08:00:17
    • 수정2021-05-26 16:03:53
    취재K
5·18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고 주장하는 유튜브 채널.
■ '5·18 역사 왜곡 처벌법'에도 계속되는 허위사실 유포

"5·18 광주반란, 이게 가장 정확한 명칭입니다." 스스로 '역사와 정치 바로 알기'를 기치로 내건 한 유튜브 제작자는 5·18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그는 얼굴을 드러내지 않은 채 영상 속에서 1980년 5월 시민들을 향해 집단 발포를 했던 계엄군의 진압을 정당화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검찰 수사와 법원의 판결 등으로 드러난 사실 관계와 책임을 부정한 5·18 왜곡 사례입니다.

■ 광주광역시, 14건 첫 수사의뢰

광주광역시가 5·18에 대한 허위 사실을 담은 영상과 인터넷 게시물 등 14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5·18 역사 왜곡 처벌법'으로 불리는 이 법은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올 1월부터 시행 중입니다.

이 법 제8조(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는 5·18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시행된 이후 법적 조치가 이뤄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윤목현 광주시 민주인권평화국장은 "5·18을 왜곡하기 위한 집회의 숫자나 참여자 숫자는 줄었는데 온라인상에서의 왜곡은 여전하다"며 강력한 대응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 대학 교수의 강의 중 왜곡은 처벌 못해 '한계'

'5·18 역사 왜곡 처벌법'이 만들어졌지만, 모든 왜곡 사례를 처벌하긴 어렵습니다. 이 법은 허위 사실을 유포했더라도 예술이나 학문, 연구 등이 목적인 경우 처벌할 수 없다고 처벌 예외 규정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모 대학 교수는 자신의 강의에서 5·18을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이라고 주장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최근 논란이 됐지만, 형사 처벌은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5·18 기념재단은 해당 교수의 행위가 '5·18 역사 왜곡 처벌법'이 정한 처벌 예외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광주시와 5·18기념재단은 5·18 왜곡과 허위 사실 유포 사례를 계속 수집하며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또 '5·18 역사 왜곡 처벌법' 시행 이후 왜곡 양상을 분석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