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공항 예정지 인근서 ‘농사짓겠다’…알고 보니 투기 노린 가짜농부

입력 2021.05.26 (14:25) 수정 2021.05.26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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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차익을 노리고 제주 제2공항 부지 인근 농지를 사들인 '가짜 농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김연경 부장판사)은 농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3살 이 모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이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A 주식회사에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주식회사 명의로 농지 구매…허위 계획서 제출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2015년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명의로 서귀포시 제주 제2공항 예정 부지 인근의 농지를 사들였다.

이 씨는 농지를 농업에 사용할 의사가 없는데도, 콤바인과 트랙터 등 농기구를 이용해 농작물을 재배하겠다며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고, 2015년 11월 23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재판부는 부정하게 시세차익을 남기는 수단으로 농지를 이용했지만, 범죄 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농지는 자신이 직접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하려는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고 이를 위반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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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공항 예정지 인근서 ‘농사짓겠다’…알고 보니 투기 노린 가짜농부
    • 입력 2021-05-26 14:25:18
    • 수정2021-05-26 16:03:50
    취재K

시세 차익을 노리고 제주 제2공항 부지 인근 농지를 사들인 '가짜 농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김연경 부장판사)은 농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3살 이 모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이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A 주식회사에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주식회사 명의로 농지 구매…허위 계획서 제출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2015년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명의로 서귀포시 제주 제2공항 예정 부지 인근의 농지를 사들였다.

이 씨는 농지를 농업에 사용할 의사가 없는데도, 콤바인과 트랙터 등 농기구를 이용해 농작물을 재배하겠다며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고, 2015년 11월 23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재판부는 부정하게 시세차익을 남기는 수단으로 농지를 이용했지만, 범죄 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농지는 자신이 직접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하려는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고 이를 위반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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