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자계정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 9개 오픈마켓 과태료

입력 2021.05.26 (14:44) 수정 2021.05.26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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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과 네이버 등 온라인 오픈마켓 9곳을 운영하는 7개 회사가 판매자 계정 도용을 막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충분히 마련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늘(26일), 제9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규를 위반한 7개 오픈마켓 사업자에 과태료 5천220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 명령을 내리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오픈마켓 사업자는 쿠팡, 네이버, 11번가, 이베이코리아, 인터파크, 티몬, 롯데쇼핑 등 7개사로, 이 가운데 이베이코리아는 G마켓·옥션·G9 등 3곳을 운영하고 있어 오픈마켓 서비스로는 모두 9곳이 적발됐습니다.

사업자별로 부과된 과태료는 이베이코리아가 오픈마켓 3곳을 합쳐 모두 2천280만 원(G9 840만 원·G마켓과 옥션 각 720만 원), 네이버가 840만 원, 나머지 업체에는 각각 340만∼540만 원입니다.

이들 사업자는 판매자가 외부에서 인터넷망으로 판매자시스템에 접속할 때 계정(ID)과 비밀번호 외에 별도 인증수단을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픈마켓 판매자는 개인정보취급자이고, 판매자시스템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해당해 ID와 비밀번호 외에도 추가로 휴대전화 인증이나 일회용비밀번호(OTP) 인증 등을 적용해야 한다고 개인정보위는 설명했습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9월, 오픈마켓 판매자 계정 도용 사기 사건이 알려지자, 쿠팡을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했고, 이후 일평균 방문자 수 1만 명 이상인 오픈마켓 11곳으로 조사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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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5-26 14:44:55
    • 수정2021-05-26 16:03:41
    경제
쿠팡과 네이버 등 온라인 오픈마켓 9곳을 운영하는 7개 회사가 판매자 계정 도용을 막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충분히 마련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늘(26일), 제9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규를 위반한 7개 오픈마켓 사업자에 과태료 5천220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 명령을 내리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오픈마켓 사업자는 쿠팡, 네이버, 11번가, 이베이코리아, 인터파크, 티몬, 롯데쇼핑 등 7개사로, 이 가운데 이베이코리아는 G마켓·옥션·G9 등 3곳을 운영하고 있어 오픈마켓 서비스로는 모두 9곳이 적발됐습니다.

사업자별로 부과된 과태료는 이베이코리아가 오픈마켓 3곳을 합쳐 모두 2천280만 원(G9 840만 원·G마켓과 옥션 각 720만 원), 네이버가 840만 원, 나머지 업체에는 각각 340만∼540만 원입니다.

이들 사업자는 판매자가 외부에서 인터넷망으로 판매자시스템에 접속할 때 계정(ID)과 비밀번호 외에 별도 인증수단을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픈마켓 판매자는 개인정보취급자이고, 판매자시스템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해당해 ID와 비밀번호 외에도 추가로 휴대전화 인증이나 일회용비밀번호(OTP) 인증 등을 적용해야 한다고 개인정보위는 설명했습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9월, 오픈마켓 판매자 계정 도용 사기 사건이 알려지자, 쿠팡을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했고, 이후 일평균 방문자 수 1만 명 이상인 오픈마켓 11곳으로 조사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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