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욱 여의도연구원장 “5인 미만 배제 중대재해법…정치적 생색”

입력 2021.05.26 (14:51) 수정 2021.05.26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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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지상욱 원장이 지난 1월 제정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 “2024년까지 (노동자가) 계속 죽어나가도 고용주는 책임 회피가 가능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영원히 처벌할 수 없다”고 허점을 지적했습니다.

지 원장은 오늘(26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여의도연구원 공동주최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그 이후’ 세미나에서 “5∼49인 사업장은 중대재해법이 2024년부터 적용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 원장은 “(노동자의) 죽음으로 만들어진 법이 이들의 죽음에 적용되지 못하고, 정치적 생색내기만 하는 현실이 허망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법의 허점을 철저하게 보강해, 이러한 억울한 죽음이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세미나 발제에 나선 권기섭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곧 마련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법 취지를 분명히 살리고, 노사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상반기에 입법예고와 국회 보고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고용노동부 통계를 보면 지난해 산업재해로 숨진 노동자는 882명으로, 전년대비 27명이 늘었고, 지난달까지 산업재해 사망자는 309명(잠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자 발생 사업장은 5인 미만이 312명(35.4%), 5-49인 사업장이 402명(45.6%)으로 집계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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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1-05-26 16:03:40
    정치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지상욱 원장이 지난 1월 제정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 “2024년까지 (노동자가) 계속 죽어나가도 고용주는 책임 회피가 가능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영원히 처벌할 수 없다”고 허점을 지적했습니다.

지 원장은 오늘(26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여의도연구원 공동주최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그 이후’ 세미나에서 “5∼49인 사업장은 중대재해법이 2024년부터 적용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 원장은 “(노동자의) 죽음으로 만들어진 법이 이들의 죽음에 적용되지 못하고, 정치적 생색내기만 하는 현실이 허망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법의 허점을 철저하게 보강해, 이러한 억울한 죽음이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세미나 발제에 나선 권기섭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곧 마련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법 취지를 분명히 살리고, 노사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상반기에 입법예고와 국회 보고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고용노동부 통계를 보면 지난해 산업재해로 숨진 노동자는 882명으로, 전년대비 27명이 늘었고, 지난달까지 산업재해 사망자는 309명(잠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자 발생 사업장은 5인 미만이 312명(35.4%), 5-49인 사업장이 402명(45.6%)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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