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마개’ 안 씌워 소형견 물어 죽인 맹견 견주 1심서 벌금형
입력 2021.05.26 (14:57)
수정 2021.05.26 (16:0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입마개를 씌우지 않은 ‘맹견’ 로트와일러를 방치해 소형견을 물어 죽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견주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은 동물보호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모 씨에게 벌금 6백만 원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맹견을 키우기에 적합하지 않은 환경에서 무리하게 맹견을 키워와 이전에도 3회에 걸쳐 유사한 사고를 냈다”면서, 이번 사건도 집행유예 기간에 벌어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씨가 고의를 가지고 다치게 한 게 아니고, 피해자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과 고령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은평구 한 주택가에서 입마개를 씌우지 않은 로트와일러를 내버려둬 산책 중이던 소형견을 물어 죽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소형견 견주는 손을 물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 씨는 재판 과정에서 “산책 준비 과정에 입마개를 씌우려던 중 갑자기 로트와일러가 뛰쳐나가 목줄을 놓쳤다”라면서, 다른 개를 물어 죽이도록 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은 동물보호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모 씨에게 벌금 6백만 원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맹견을 키우기에 적합하지 않은 환경에서 무리하게 맹견을 키워와 이전에도 3회에 걸쳐 유사한 사고를 냈다”면서, 이번 사건도 집행유예 기간에 벌어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씨가 고의를 가지고 다치게 한 게 아니고, 피해자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과 고령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은평구 한 주택가에서 입마개를 씌우지 않은 로트와일러를 내버려둬 산책 중이던 소형견을 물어 죽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소형견 견주는 손을 물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 씨는 재판 과정에서 “산책 준비 과정에 입마개를 씌우려던 중 갑자기 로트와일러가 뛰쳐나가 목줄을 놓쳤다”라면서, 다른 개를 물어 죽이도록 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입마개’ 안 씌워 소형견 물어 죽인 맹견 견주 1심서 벌금형
-
- 입력 2021-05-26 14:57:52
- 수정2021-05-26 16:03:40
입마개를 씌우지 않은 ‘맹견’ 로트와일러를 방치해 소형견을 물어 죽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견주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은 동물보호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모 씨에게 벌금 6백만 원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맹견을 키우기에 적합하지 않은 환경에서 무리하게 맹견을 키워와 이전에도 3회에 걸쳐 유사한 사고를 냈다”면서, 이번 사건도 집행유예 기간에 벌어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씨가 고의를 가지고 다치게 한 게 아니고, 피해자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과 고령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은평구 한 주택가에서 입마개를 씌우지 않은 로트와일러를 내버려둬 산책 중이던 소형견을 물어 죽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소형견 견주는 손을 물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 씨는 재판 과정에서 “산책 준비 과정에 입마개를 씌우려던 중 갑자기 로트와일러가 뛰쳐나가 목줄을 놓쳤다”라면서, 다른 개를 물어 죽이도록 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은 동물보호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모 씨에게 벌금 6백만 원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맹견을 키우기에 적합하지 않은 환경에서 무리하게 맹견을 키워와 이전에도 3회에 걸쳐 유사한 사고를 냈다”면서, 이번 사건도 집행유예 기간에 벌어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씨가 고의를 가지고 다치게 한 게 아니고, 피해자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과 고령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은평구 한 주택가에서 입마개를 씌우지 않은 로트와일러를 내버려둬 산책 중이던 소형견을 물어 죽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소형견 견주는 손을 물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 씨는 재판 과정에서 “산책 준비 과정에 입마개를 씌우려던 중 갑자기 로트와일러가 뛰쳐나가 목줄을 놓쳤다”라면서, 다른 개를 물어 죽이도록 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