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인센티브’ Q&A…인원 제한·마스크 착용 기준은?

입력 2021.05.26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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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늘(26일)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자'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1차 접종자, 접종 완료자 등 예방접종에 따른 방역 조치를 단계적으로 조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Q. 1차 접종자, 접종 완료자는 무엇인가요?

먼저, 방역 당국이 밝힌 접종자 용어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1차 접종자: 1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사람
▶접종 완료자: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사람

접종하자마자 바로 완화 조치 대상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접종한 뒤 항체가 형성되는 기간인 '2주'가 지나야 합니다. 1차 접종자에게 적용되는 방역 완화 내용은, 예방접종 완료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Q.방역 조치는 언제부터 완화되나요?

방역조치 조정안은 6월, 7월, 10월 이렇게 3단계로 나뉩니다. 현재 우리나라 예방접종 계획상 주요 분기점은 7월(1,300만 명 접종 목표)과 10월(3,600만 명 접종 목표)입니다. 따라서 이 주요 분기점을 기준으로 방역이 완화됩니다.

다만 상반기 접종계획에 따라 예약과 접종이 이미 진행되고 있는 고령층 접종자를 중심으로 다음 달에 일부 방역 조치가 완화됩니다.


Q.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1차 방역조치 조정안'의 구체적 내용은?

(1) 1차 이상의 예방접종자의 가족 모임 인원 기준 완화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는 현재 8인까지 가능한 직계가족 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예컨대 접종받은 사람 3명과 접종받지 않는 사람 8명이 있는 가족의 경우, 접종받은 사람들은 인원 기준에서 제외돼, 11명이 모두 모일 수 있습니다. 접종받은 사람이 만약 5명이면, 13명까지도 모임이 가능합니다.

(2) 복지관,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에서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가 참여하는 프로그램 운영
지난 12일 기준, 현재 노인 복지관 운영률은 58.4%, 경로당 운영률은 32.4%입니다. 이런 시설들의 운영이 재개되면 어르신들의 우울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선제검사, 면회 등 방역 조치 완화
요양병원이나 시설, 정신병원, 양로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교정시설, 어린이집 등의 종사자는 현재 주기적 선제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 예방접종 완료자는 이 주기적 선제검사 대상에서 빠집니다.

요양병원과 시설의 면회객과 입소자 중 어느 한쪽이라도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에는 대면 접촉 면회도 허용됩니다.

(4) 주요 공공시설 입장료·이용료 할인·면제, 우선 이용권 제공
국립공원이나 고궁 등 주요 공공시설의 입장료와 이용료도 할인하거나 면제합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금전적) 인센티브의 일환으로 봐도 된다"라며 "부처별로 7월부터 보다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추가적인 혜택이 계속 개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Q. 7월부터 적용되는 '2차 방역조치 조정안'은?

정부는 앞서 상반기까지 1,300만 명, 우리 국민의 25%에 대해 1차 접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7월부터는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한 각종 모임 제한이 크게 완화됩니다.

(1) 예방접종 완료자, 사적 모임 인원 기준(5인 또는 9인 등)에서 제외: 소모임이나 가족 모임에 자유롭게 참여 가능.

(2) 종교활동에서 1차 접종자·접종 완료자: 정규 예배, 미사, 법회 등 대면 종교 활동의 참여 인원 기준에서 제외.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성가대와 소모임 운영도 가능.


(3) 식당·카페 이용 시

▶1차 접종자: 실외 다중이용시설 인원 기준에서 제외.
▶접종 완료자: 실내외 다중이용시설 인원 기준에서 제외.

(4) 스포츠 관람, 영화관 등에서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별도 구역에서 음식 섭취와 함성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


(5) 1차 접종자·접종 완료자: 실외 마스크 착
용 의무 해제. 공원이나 등산로 등 실외 공간에서 마스크 없이 산책이나 운동 가능.

단, 방역 당국은 '실내 마스크 착용'이 미접종자에 대한 최후의 보호 수단이라며, 집단 면역 형성 이전까지는 계속 유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실외라 하더라도 다수가 모이는 집회·행사의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유지됩니다.


Q. 마지막 조정안, 3차 방역조치 조정안은?

방역 당국은 올해 10월 이후 적용될 방역조치 조정안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전 국민의 70% 이상이 1차 접종을 마치는 9월 말 이후에는 예방접종률과 방역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등을 재논의할 수 있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병원이나 요양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 같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내외에서의 거리두기 전반을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회복하는 방향도 논의하겠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 국민 예방 접종률이 70% 수준이 달성되는 12월 이후에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까지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Q. 1차 접종자를 모임 제한, 야외 마스크 미착용 등의 인센티브 적용 대상에 포함한 이유는?

권덕철 중대본 1차장은 "국내외에서 1차 접종만으로도 감염 예방 효과가 90%, 사망 예방 100%, 가족 간 감염 45% 감소 등의 효과가 나타난다는 과학적인 연구 결과가 있었다"라고 답했습니다. 이런 계획은 상반기에 1,300만 명 접종을 달성한다는 전제로 추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Q. 가족 모임 등 선행 확진자 접촉으로 감염되는 비율 높은데, 가족 모임부터 인원 제한 풀어도 되나?

권덕철 중대본 1차장은 "우리나라에서 가족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라며 지난 1년 반 동안 가족 간 여러 모임 제한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고령층과 가족들의 가장 큰 요청이기도 하며, 정신 건강을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조치를 한 근거에는 1차 접종만으로 감염 예방, 사망 예방 효과, 가족 간 감염 감소 효과가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했습니다.


Q. 접종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하나?

백신 접종자 본인이 모바일 앱(전자 증명서) 또는 종이 증명서를 통해 접종 사실을 시설 관리자 등에게 확인받으면 됩니다.

현재 예방접종증명서의 발급과 출력 서비스를 접종기관이나 예방접종도우미(nip.kdca.go.kr), 또는 정부 24(www.gov.kr) 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COOV' 모바일 앱에서도 전자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전자출입명부처럼 QR코드로 간편하게 인증도 가능합니다.

증명서가 있다고 해도 접종자와 미접종자의 구분이 현장에서 쉽지 않을 거라는 지적에 권덕철 중대본 1차장은 "야외에서도 모바일 증명서 등을 통해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선적으로는 국민들께서 신뢰를 기반으로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한다"라며 "국민 여러분들의 협조를 구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밖에도 정부는 "백신 배지 등을 개발해 백신 접종 완료자들이 간접적으로 증빙되는 방안, 다중이용시설 입장 시 QR코드에 아예 접종 완료 여부가 같이 표기되는 방안 등 더 손쉽게 접종 여부를 인증하는 체계를 개발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는 7월에 이 방역지침이 본격적으로 완화될 때는 더 편리하고 효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Q.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해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22시)을 완화하지 않는 이유는?

"예방접종 완료자라 하더라도 방역 조치 완화는 감염병 유행 상황과 접종 진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게 방역 당국의 설명입니다.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은 개인의 행동에 대한 제한보다는 감염에 취약한 시설에 대한 제한이며, 특히 연령대별로 정해진 순서에 따라 접종하는 상황에서 접종 완료자에 대해서만 시간 제한 없이 운영하도록 하는 것은 아직 접종 기회를 얻지 못한 대부분 국민에게 차별로 비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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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신 인센티브’ Q&A…인원 제한·마스크 착용 기준은?
    • 입력 2021-05-26 16:10:48
    취재K

정부가 오늘(26일)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자'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1차 접종자, 접종 완료자 등 예방접종에 따른 방역 조치를 단계적으로 조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Q. 1차 접종자, 접종 완료자는 무엇인가요?

먼저, 방역 당국이 밝힌 접종자 용어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1차 접종자: 1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사람
▶접종 완료자: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사람

접종하자마자 바로 완화 조치 대상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접종한 뒤 항체가 형성되는 기간인 '2주'가 지나야 합니다. 1차 접종자에게 적용되는 방역 완화 내용은, 예방접종 완료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Q.방역 조치는 언제부터 완화되나요?

방역조치 조정안은 6월, 7월, 10월 이렇게 3단계로 나뉩니다. 현재 우리나라 예방접종 계획상 주요 분기점은 7월(1,300만 명 접종 목표)과 10월(3,600만 명 접종 목표)입니다. 따라서 이 주요 분기점을 기준으로 방역이 완화됩니다.

다만 상반기 접종계획에 따라 예약과 접종이 이미 진행되고 있는 고령층 접종자를 중심으로 다음 달에 일부 방역 조치가 완화됩니다.


Q.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1차 방역조치 조정안'의 구체적 내용은?

(1) 1차 이상의 예방접종자의 가족 모임 인원 기준 완화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는 현재 8인까지 가능한 직계가족 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예컨대 접종받은 사람 3명과 접종받지 않는 사람 8명이 있는 가족의 경우, 접종받은 사람들은 인원 기준에서 제외돼, 11명이 모두 모일 수 있습니다. 접종받은 사람이 만약 5명이면, 13명까지도 모임이 가능합니다.

(2) 복지관,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에서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가 참여하는 프로그램 운영
지난 12일 기준, 현재 노인 복지관 운영률은 58.4%, 경로당 운영률은 32.4%입니다. 이런 시설들의 운영이 재개되면 어르신들의 우울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선제검사, 면회 등 방역 조치 완화
요양병원이나 시설, 정신병원, 양로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교정시설, 어린이집 등의 종사자는 현재 주기적 선제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 예방접종 완료자는 이 주기적 선제검사 대상에서 빠집니다.

요양병원과 시설의 면회객과 입소자 중 어느 한쪽이라도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에는 대면 접촉 면회도 허용됩니다.

(4) 주요 공공시설 입장료·이용료 할인·면제, 우선 이용권 제공
국립공원이나 고궁 등 주요 공공시설의 입장료와 이용료도 할인하거나 면제합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금전적) 인센티브의 일환으로 봐도 된다"라며 "부처별로 7월부터 보다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추가적인 혜택이 계속 개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Q. 7월부터 적용되는 '2차 방역조치 조정안'은?

정부는 앞서 상반기까지 1,300만 명, 우리 국민의 25%에 대해 1차 접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7월부터는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한 각종 모임 제한이 크게 완화됩니다.

(1) 예방접종 완료자, 사적 모임 인원 기준(5인 또는 9인 등)에서 제외: 소모임이나 가족 모임에 자유롭게 참여 가능.

(2) 종교활동에서 1차 접종자·접종 완료자: 정규 예배, 미사, 법회 등 대면 종교 활동의 참여 인원 기준에서 제외.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성가대와 소모임 운영도 가능.


(3) 식당·카페 이용 시

▶1차 접종자: 실외 다중이용시설 인원 기준에서 제외.
▶접종 완료자: 실내외 다중이용시설 인원 기준에서 제외.

(4) 스포츠 관람, 영화관 등에서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별도 구역에서 음식 섭취와 함성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


(5) 1차 접종자·접종 완료자: 실외 마스크 착
용 의무 해제. 공원이나 등산로 등 실외 공간에서 마스크 없이 산책이나 운동 가능.

단, 방역 당국은 '실내 마스크 착용'이 미접종자에 대한 최후의 보호 수단이라며, 집단 면역 형성 이전까지는 계속 유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실외라 하더라도 다수가 모이는 집회·행사의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유지됩니다.


Q. 마지막 조정안, 3차 방역조치 조정안은?

방역 당국은 올해 10월 이후 적용될 방역조치 조정안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전 국민의 70% 이상이 1차 접종을 마치는 9월 말 이후에는 예방접종률과 방역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등을 재논의할 수 있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병원이나 요양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 같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내외에서의 거리두기 전반을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회복하는 방향도 논의하겠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 국민 예방 접종률이 70% 수준이 달성되는 12월 이후에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까지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Q. 1차 접종자를 모임 제한, 야외 마스크 미착용 등의 인센티브 적용 대상에 포함한 이유는?

권덕철 중대본 1차장은 "국내외에서 1차 접종만으로도 감염 예방 효과가 90%, 사망 예방 100%, 가족 간 감염 45% 감소 등의 효과가 나타난다는 과학적인 연구 결과가 있었다"라고 답했습니다. 이런 계획은 상반기에 1,300만 명 접종을 달성한다는 전제로 추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Q. 가족 모임 등 선행 확진자 접촉으로 감염되는 비율 높은데, 가족 모임부터 인원 제한 풀어도 되나?

권덕철 중대본 1차장은 "우리나라에서 가족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라며 지난 1년 반 동안 가족 간 여러 모임 제한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고령층과 가족들의 가장 큰 요청이기도 하며, 정신 건강을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조치를 한 근거에는 1차 접종만으로 감염 예방, 사망 예방 효과, 가족 간 감염 감소 효과가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했습니다.


Q. 접종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하나?

백신 접종자 본인이 모바일 앱(전자 증명서) 또는 종이 증명서를 통해 접종 사실을 시설 관리자 등에게 확인받으면 됩니다.

현재 예방접종증명서의 발급과 출력 서비스를 접종기관이나 예방접종도우미(nip.kdca.go.kr), 또는 정부 24(www.gov.kr) 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COOV' 모바일 앱에서도 전자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전자출입명부처럼 QR코드로 간편하게 인증도 가능합니다.

증명서가 있다고 해도 접종자와 미접종자의 구분이 현장에서 쉽지 않을 거라는 지적에 권덕철 중대본 1차장은 "야외에서도 모바일 증명서 등을 통해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선적으로는 국민들께서 신뢰를 기반으로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한다"라며 "국민 여러분들의 협조를 구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밖에도 정부는 "백신 배지 등을 개발해 백신 접종 완료자들이 간접적으로 증빙되는 방안, 다중이용시설 입장 시 QR코드에 아예 접종 완료 여부가 같이 표기되는 방안 등 더 손쉽게 접종 여부를 인증하는 체계를 개발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는 7월에 이 방역지침이 본격적으로 완화될 때는 더 편리하고 효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Q.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해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22시)을 완화하지 않는 이유는?

"예방접종 완료자라 하더라도 방역 조치 완화는 감염병 유행 상황과 접종 진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게 방역 당국의 설명입니다.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은 개인의 행동에 대한 제한보다는 감염에 취약한 시설에 대한 제한이며, 특히 연령대별로 정해진 순서에 따라 접종하는 상황에서 접종 완료자에 대해서만 시간 제한 없이 운영하도록 하는 것은 아직 접종 기회를 얻지 못한 대부분 국민에게 차별로 비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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