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운동 방해 혐의’ 이용호 의원, 항소심도 무죄
입력 2021.05.26 (21:51)
수정 2021.05.26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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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남원 전통시장에서 상대인 이강래 민주당 예비후보와 이낙연 당시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의 합동 유세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항소심을 맡은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이 의원이 민주당의 행사나 이강래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남원 전통시장에서 상대인 이강래 민주당 예비후보와 이낙연 당시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의 합동 유세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항소심을 맡은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이 의원이 민주당의 행사나 이강래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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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 운동 방해 혐의’ 이용호 의원, 항소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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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5-26 21:51:53
- 수정2021-05-26 21:56:30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남원 전통시장에서 상대인 이강래 민주당 예비후보와 이낙연 당시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의 합동 유세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항소심을 맡은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이 의원이 민주당의 행사나 이강래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남원 전통시장에서 상대인 이강래 민주당 예비후보와 이낙연 당시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의 합동 유세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항소심을 맡은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이 의원이 민주당의 행사나 이강래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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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웅 기자 i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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