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청문회, 여야 대치 끝 파행…野 “일정 다시 잡자”

입력 2021.05.27 (00:34) 수정 2021.05.27 (01:4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여야 대치 끝에 결국 파행했습니다.

여야는 어제(26일) 오후 7시쯤 정회를 한 뒤 8시 반부터 청문회를 이어갈 예정이었지만, 정회 직전 나온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발언 등에 대해 국민의힘이 사과를 요구하며 청문회 속개를 거부했습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3시간 30분가량 중단됐다가 결국 인사청문 시한이 끝나는 자정을 넘기고 나서 자동 산회했습니다.

앞서 김용민 의원은 오후 질의 막바지에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의 과거 전관예우 의혹 사건 보도 영상을 공개하고, 김 후보자를 향해 '이 사건 수사해야 하지 않느냐. 전관예우를 반드시 뿌리 뽑아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유 의원은 곧바로 "국민 눈높이에 부적절해 보일 수 있다는 점은 유감으로 생각하지만, 사건 관련해 어떤 관여나 역할도 없었다"며 "상대 의원을 명예훼손하는 듯한 행동을 보이면 참기 어렵다"고 반발했습니다.

김 의원은 다시 "국민의힘이 먼저 시작했다"며 "김학의 사건과 관련해 제가 고발됐다며 수사받아야 한다고 얼마나 이야기를 많이 했느냐"고 반박했습니다.

김 의원은 특히, 항의하는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을 향해 "조 의원 툭하면 제 이야기하시는데, 눈을 그렇게 크게 뜬다고 똑똑해 보이는 것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여야 간에 고성이 오가자, 법사위원장 직무대리인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표현을 좀 정제해 달라"며 저녁 식사를 위한 1시간 30분간의 정회를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의원 등의 사과를 요구하며 청문회 속개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자정 무렵에야 청문회 차수 변경을 요구하며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김도읍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는 청문회가 파행한 뒤 박주민 의원에게 "이렇게 청문회를 끝낼 수 없다"며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상의해 여야 합의로 청문회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주민 의원은 KBS와의 통화에서 "여야가 동시에 유감 표명하자는 걸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다가 종료 5분 전에 들어와 차수 변경을 해달라고 했다"면서 "청문회 일정을 다시 잡아달라는 요구에 대해선 원내 지도부와 협의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법사위에서 채택한 청문 계획서상의 청문회는 종료됐다"고 부연했습니다.

국회가 인사청문 시한을 넘길 경우 대통령은 열흘 이내에서 기한을 정해 청문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고, 이 기한까지도 국회가 보고서를 내지 않으면 임명을 강행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김오수 청문회, 여야 대치 끝 파행…野 “일정 다시 잡자”
    • 입력 2021-05-27 00:34:22
    • 수정2021-05-27 01:47:35
    정치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여야 대치 끝에 결국 파행했습니다.

여야는 어제(26일) 오후 7시쯤 정회를 한 뒤 8시 반부터 청문회를 이어갈 예정이었지만, 정회 직전 나온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발언 등에 대해 국민의힘이 사과를 요구하며 청문회 속개를 거부했습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3시간 30분가량 중단됐다가 결국 인사청문 시한이 끝나는 자정을 넘기고 나서 자동 산회했습니다.

앞서 김용민 의원은 오후 질의 막바지에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의 과거 전관예우 의혹 사건 보도 영상을 공개하고, 김 후보자를 향해 '이 사건 수사해야 하지 않느냐. 전관예우를 반드시 뿌리 뽑아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유 의원은 곧바로 "국민 눈높이에 부적절해 보일 수 있다는 점은 유감으로 생각하지만, 사건 관련해 어떤 관여나 역할도 없었다"며 "상대 의원을 명예훼손하는 듯한 행동을 보이면 참기 어렵다"고 반발했습니다.

김 의원은 다시 "국민의힘이 먼저 시작했다"며 "김학의 사건과 관련해 제가 고발됐다며 수사받아야 한다고 얼마나 이야기를 많이 했느냐"고 반박했습니다.

김 의원은 특히, 항의하는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을 향해 "조 의원 툭하면 제 이야기하시는데, 눈을 그렇게 크게 뜬다고 똑똑해 보이는 것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여야 간에 고성이 오가자, 법사위원장 직무대리인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표현을 좀 정제해 달라"며 저녁 식사를 위한 1시간 30분간의 정회를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의원 등의 사과를 요구하며 청문회 속개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자정 무렵에야 청문회 차수 변경을 요구하며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김도읍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는 청문회가 파행한 뒤 박주민 의원에게 "이렇게 청문회를 끝낼 수 없다"며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상의해 여야 합의로 청문회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주민 의원은 KBS와의 통화에서 "여야가 동시에 유감 표명하자는 걸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다가 종료 5분 전에 들어와 차수 변경을 해달라고 했다"면서 "청문회 일정을 다시 잡아달라는 요구에 대해선 원내 지도부와 협의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법사위에서 채택한 청문 계획서상의 청문회는 종료됐다"고 부연했습니다.

국회가 인사청문 시한을 넘길 경우 대통령은 열흘 이내에서 기한을 정해 청문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고, 이 기한까지도 국회가 보고서를 내지 않으면 임명을 강행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