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무시했다’ 동거남 살해한 50대 징역 22년 선고

입력 2021.05.27 (12:21) 수정 2021.05.27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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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동거남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 이문세 부장판사는 오늘(27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52살 A 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람을 사망하게 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심신 미약을 주장하고 있으나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춰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범행 수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정신적인 부분이 다소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0일 경기 의정부시 한 주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동거인 59살 B 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평소 B 씨에게 무시당한데 앙심을 품고 흉기로 여러 차례 휘둘러 숨지게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B 씨의 시신은 집 안 화장실에서 발견됐고, A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검거됐습니다.

[사진 출처 : 의정부지법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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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소 무시했다’ 동거남 살해한 50대 징역 22년 선고
    • 입력 2021-05-27 12:21:17
    • 수정2021-05-27 12:55:52
    사회
술에 취해 동거남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 이문세 부장판사는 오늘(27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52살 A 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람을 사망하게 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심신 미약을 주장하고 있으나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춰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범행 수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정신적인 부분이 다소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0일 경기 의정부시 한 주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동거인 59살 B 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평소 B 씨에게 무시당한데 앙심을 품고 흉기로 여러 차례 휘둘러 숨지게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B 씨의 시신은 집 안 화장실에서 발견됐고, A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검거됐습니다.

[사진 출처 : 의정부지법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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