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김오수 후보자 청문보고서 31일까지 송부 재요청

입력 2021.05.27 (14:04) 수정 2021.05.27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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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인 대통령이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다음주 월요일(31일)까지 송부해 달라고 국회에 다시 요청했습니다.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오늘(27일)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1시 50분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5월 31일(월)까지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어제 국회 인사청문회는 여야 대치 끝에 파행됐고, 결국 국회는 제출 시한인 26일까지 청와대에 청문보고서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시한을 넘길 경우 대통령은 열흘 이내에서 기한을 정해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고, 이 기한까지도 국회가 보고서를 내지 않으면 대통령은 그대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국회 동의 없이 임명한다면, 문재인 정부 들어 야당 동의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32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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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대통령, 김오수 후보자 청문보고서 31일까지 송부 재요청
    • 입력 2021-05-27 14:04:36
    • 수정2021-05-27 15:39:16
    정치
문대인 대통령이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다음주 월요일(31일)까지 송부해 달라고 국회에 다시 요청했습니다.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오늘(27일)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1시 50분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5월 31일(월)까지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어제 국회 인사청문회는 여야 대치 끝에 파행됐고, 결국 국회는 제출 시한인 26일까지 청와대에 청문보고서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시한을 넘길 경우 대통령은 열흘 이내에서 기한을 정해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고, 이 기한까지도 국회가 보고서를 내지 않으면 대통령은 그대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국회 동의 없이 임명한다면, 문재인 정부 들어 야당 동의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32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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