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조사 이렇게 이뤄진다…“피해 당사자 협조 절실”

입력 2021.05.27 (21:07) 수정 2021.05.27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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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근식 진실화해위원장 직접 만납니다.

"믿고 목소리를 내달라"고 거듭 강조했는데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조사하기로 결정한게 328건입니다.

모두 몇 건이나 접수가 된 거죠?

[답변]

작년 12월 10일부터 3633건, 총 7400여 분이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앵커]

이 가운데 어떤 기준으로 300여 건으로 추리신 건지 기준이 궁금합니다.

[답변]

작년 12월, 그리고 올해 초에 신청된 사건들 중에서 조사 개시 요건이 적합한 그런 사건들을 추렸습니다.

[앵커]

조사 개시 요건에 적합하다는 게 어떤 것인지요?

[답변]

신청이 구체적이고 비교적 명확하게 조사할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앵커]

제가 듣기로 조사관들이 적극적으로 증거와 자료를 수집할 거다, 제가 이렇게 이해했거든요.

1기 때는 사실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직접 증명할 자료를 가져오게 하는 방식이 많았고, 이번에는 달라졌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답변]

지난 15년 동안 우리 사회가 많이 변하면서 인권의식이 높아졌고요,

피해자들 스스로가 자기들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생각도 커졌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의 증언,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자료,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파악하는데요.

특히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정부의 주요 부처들의 협조가 옛날에 비해서는 훨씬 더 좋아진 것으로 판단합니다.

[앵커]

이것 말고도 1기 때와 달려졌다, 보완됐다고 할 수 있는 점은 어떤 게 있습니까?

[답변]

1기 때는 신청 기간이 1년으로 제한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신청 사실을 모르거나 기회를 놓친 경우가 많다고 해서 이번에는 2년으로 늘렸고요,

두 번째는 처음으로 청문회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있는 사건들을 청문회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 위원회 위상이 좀 더 강화되고, 조사 권한도 강화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300건 넘게 조사하려면 전문 인력이 많이 필요할 것 같고 시간도 부족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일단 지금 3년 활동이 예정돼 있는데요.

[답변]

현재는 3년하고요, 필요하면 1년 더 하게 되어 있는데요.

정확하게 오늘부터 3년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사건들은 굉장히 규모가 크고 복잡한 사건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어떤 사건들은 단일한 사건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빨리 조사를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청문회가 도입됐다고 하셨는데, 청문회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답변]

예를 들어 어떤 사건이 있으면 관련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 크로스체크 하거나 아니면 종합적인 그림을 그릴 때 불러서 저희들이 증언을 듣고, 또 피해자와 가해자의 엇갈리는 부분들을 서로 체크하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장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앵커]

위원회 안에서 합니까, 일반에도 공개가 됩니까?

[답변]

지금 현재로는 비공개로 돼있는데요. 국회에서 그것을 공개로 전환하려고 하는 법안 개정안이 올라가 있습니다.

[앵커]

조사가 끝나고 피해 사실을 확인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처벌까지 이어지는 건가요?

[답변]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에 기초해서 그 분들의 명예가 회복되고요.

필요한 경우에 저희들이 정부 관계부처에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는 1기의 경험에 따르면 진실 규명한 것 갖고, 법원에 배보상 소송을 제기해서 소송 결과로 의미있는 성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앵커]

일반인들 중 일부는 하루하루 먹고 살기 바쁜데 '과거사'라고 하면 남의 일로 여겨질 수도 있고요,

지난 일을 들춰내는 게 불편하다는 목소리도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형제복지원이나 서산개척단이나 선감학원 수용자들이 저희들에게 찾아와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저희 너무 먹고살기 너무 힘든데, 그래서 평일에 조사 신청을 할 수 없어요.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신청할 수 있게 해주세요.

다시 말하면 과거사는 우리와는 관계 없는 먼 다른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라 먹고살기 힘든 분, 자신들의 이야기이고요.

또 동시에 그 분들의 관심과 성원으로 진실화해위원회가 다시 문을 열게 되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먹고살기 힘든 분들의 이야기를 최대한 듣고, 그 분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진실화해위원회가 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김태형/그래픽:안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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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뷰] 조사 이렇게 이뤄진다…“피해 당사자 협조 절실”
    • 입력 2021-05-27 21:07:38
    • 수정2021-05-27 21: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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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근식 진실화해위원장 직접 만납니다.

"믿고 목소리를 내달라"고 거듭 강조했는데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조사하기로 결정한게 328건입니다.

모두 몇 건이나 접수가 된 거죠?

[답변]

작년 12월 10일부터 3633건, 총 7400여 분이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앵커]

이 가운데 어떤 기준으로 300여 건으로 추리신 건지 기준이 궁금합니다.

[답변]

작년 12월, 그리고 올해 초에 신청된 사건들 중에서 조사 개시 요건이 적합한 그런 사건들을 추렸습니다.

[앵커]

조사 개시 요건에 적합하다는 게 어떤 것인지요?

[답변]

신청이 구체적이고 비교적 명확하게 조사할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앵커]

제가 듣기로 조사관들이 적극적으로 증거와 자료를 수집할 거다, 제가 이렇게 이해했거든요.

1기 때는 사실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직접 증명할 자료를 가져오게 하는 방식이 많았고, 이번에는 달라졌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답변]

지난 15년 동안 우리 사회가 많이 변하면서 인권의식이 높아졌고요,

피해자들 스스로가 자기들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생각도 커졌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의 증언,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자료,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파악하는데요.

특히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정부의 주요 부처들의 협조가 옛날에 비해서는 훨씬 더 좋아진 것으로 판단합니다.

[앵커]

이것 말고도 1기 때와 달려졌다, 보완됐다고 할 수 있는 점은 어떤 게 있습니까?

[답변]

1기 때는 신청 기간이 1년으로 제한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신청 사실을 모르거나 기회를 놓친 경우가 많다고 해서 이번에는 2년으로 늘렸고요,

두 번째는 처음으로 청문회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있는 사건들을 청문회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 위원회 위상이 좀 더 강화되고, 조사 권한도 강화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300건 넘게 조사하려면 전문 인력이 많이 필요할 것 같고 시간도 부족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일단 지금 3년 활동이 예정돼 있는데요.

[답변]

현재는 3년하고요, 필요하면 1년 더 하게 되어 있는데요.

정확하게 오늘부터 3년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사건들은 굉장히 규모가 크고 복잡한 사건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어떤 사건들은 단일한 사건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빨리 조사를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청문회가 도입됐다고 하셨는데, 청문회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답변]

예를 들어 어떤 사건이 있으면 관련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 크로스체크 하거나 아니면 종합적인 그림을 그릴 때 불러서 저희들이 증언을 듣고, 또 피해자와 가해자의 엇갈리는 부분들을 서로 체크하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장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앵커]

위원회 안에서 합니까, 일반에도 공개가 됩니까?

[답변]

지금 현재로는 비공개로 돼있는데요. 국회에서 그것을 공개로 전환하려고 하는 법안 개정안이 올라가 있습니다.

[앵커]

조사가 끝나고 피해 사실을 확인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처벌까지 이어지는 건가요?

[답변]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에 기초해서 그 분들의 명예가 회복되고요.

필요한 경우에 저희들이 정부 관계부처에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는 1기의 경험에 따르면 진실 규명한 것 갖고, 법원에 배보상 소송을 제기해서 소송 결과로 의미있는 성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앵커]

일반인들 중 일부는 하루하루 먹고 살기 바쁜데 '과거사'라고 하면 남의 일로 여겨질 수도 있고요,

지난 일을 들춰내는 게 불편하다는 목소리도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형제복지원이나 서산개척단이나 선감학원 수용자들이 저희들에게 찾아와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저희 너무 먹고살기 너무 힘든데, 그래서 평일에 조사 신청을 할 수 없어요.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신청할 수 있게 해주세요.

다시 말하면 과거사는 우리와는 관계 없는 먼 다른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라 먹고살기 힘든 분, 자신들의 이야기이고요.

또 동시에 그 분들의 관심과 성원으로 진실화해위원회가 다시 문을 열게 되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먹고살기 힘든 분들의 이야기를 최대한 듣고, 그 분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진실화해위원회가 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김태형/그래픽:안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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