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중국인 부부, 항소심도 무죄

입력 2021.05.27 (21:50) 수정 2021.05.27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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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부부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선고보다 형량을 낮춰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B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순창의 20대 청년을 극단적 선택으로 몰아가게 한 ‘김민수 검사’ 사칭 사건 가담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자신들의 행위가 범죄에 악용되지 않도록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다고 보긴 어렵지만, 수사 전에 환전업무를 그만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무등록 환전소를 운영하면서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의 돈 62억 원을 동남아 등지에 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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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중국인 부부, 항소심도 무죄
    • 입력 2021-05-27 21:50:33
    • 수정2021-05-27 21:59:51
    뉴스9(전주)
전주지방법원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부부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선고보다 형량을 낮춰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B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순창의 20대 청년을 극단적 선택으로 몰아가게 한 ‘김민수 검사’ 사칭 사건 가담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자신들의 행위가 범죄에 악용되지 않도록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다고 보긴 어렵지만, 수사 전에 환전업무를 그만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무등록 환전소를 운영하면서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의 돈 62억 원을 동남아 등지에 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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