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 구하러 갔는데…“말리지 말라”며 구급대원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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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 구급대원 때린 40대 검찰 송치
“구급차 내 소란 말리자 갑자기 폭행”
전북 3년간 12건 발생…“엄정 대응”
지난달 5일 오후 전북 군산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구급대원을 폭행한 40살 A 씨. ‘구급대원이 자신을 말린다’는 게 때린 이유였습니다. A 씨는 앞서 도로에 쓰러져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들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구급차에 함께 탄 남편을 때리는 등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고, 구급대원이 이를 제지하자 폭행했습니다. A 씨의 행동은 구급차 안 CCTV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다행히 구급대원은 크게 다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북소방본부는 A 씨를 구급활동 방해 혐의로 입건한 뒤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소방기본법을 보면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해 구급 활동 등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전북에서는 지난해 12월에도 술에 취해 출동한 구급대원을 때린 6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지는 등 지난 3년 동안 10여 건의 구급대원 폭행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지난 한 해 동안 폭행을 통한 소방활동 방해가 220건에 이릅니다.
피의자 대부분이 음주 상태였습니다.
소방당국은 구급대원 폭행이 잇따르자 CCTV 등 증거 수집 장비를 구급차에 설치하고 구급대원 개인에게도 몸에 착용하는 카메라를 나눠줬습니다. 또 전담반을 운영하며 사소한 폭행이라도 무관용을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소방관들은 이러한 대책이 폭행을 예방하는 건 아니라며 피해가 예상될 때 구급 업무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구하러 간 구급대원이 맞는 일, 더는 되풀이되지 않기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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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 구하러 갔는데…“말리지 말라”며 구급대원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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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5-28 07:00:15
- 수정2021-05-28 08:59:29
지난달 5일 오후 전북 군산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구급대원을 폭행한 40살 A 씨. ‘구급대원이 자신을 말린다’는 게 때린 이유였습니다. A 씨는 앞서 도로에 쓰러져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들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구급차에 함께 탄 남편을 때리는 등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고, 구급대원이 이를 제지하자 폭행했습니다. A 씨의 행동은 구급차 안 CCTV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다행히 구급대원은 크게 다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북소방본부는 A 씨를 구급활동 방해 혐의로 입건한 뒤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소방기본법을 보면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해 구급 활동 등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전북에서는 지난해 12월에도 술에 취해 출동한 구급대원을 때린 6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지는 등 지난 3년 동안 10여 건의 구급대원 폭행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지난 한 해 동안 폭행을 통한 소방활동 방해가 220건에 이릅니다.
피의자 대부분이 음주 상태였습니다.
소방당국은 구급대원 폭행이 잇따르자 CCTV 등 증거 수집 장비를 구급차에 설치하고 구급대원 개인에게도 몸에 착용하는 카메라를 나눠줬습니다. 또 전담반을 운영하며 사소한 폭행이라도 무관용을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소방관들은 이러한 대책이 폭행을 예방하는 건 아니라며 피해가 예상될 때 구급 업무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구하러 간 구급대원이 맞는 일, 더는 되풀이되지 않기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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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윤덕 기자 duc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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