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 구하러 갔는데…“말리지 말라”며 구급대원 폭행

입력 2021.05.28 (07:00) 수정 2021.05.28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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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출동 구급대원 때린 40대 검찰 송치
“구급차 내 소란 말리자 갑자기 폭행”
전북 3년간 12건 발생…“엄정 대응”

한 여성이 119구급차 안에서 구급대원에게 신발을 휘두릅니다. 발길질도 합니다.

지난달 5일 오후 전북 군산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구급대원을 폭행한 40살 A 씨. ‘구급대원이 자신을 말린다’는 게 때린 이유였습니다. A 씨는 앞서 도로에 쓰러져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들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구급차에 함께 탄 남편을 때리는 등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고, 구급대원이 이를 제지하자 폭행했습니다. A 씨의 행동은 구급차 안 CCTV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지난달, 구급대원 폭행하는 40대 여성(전북소방본부 제공)지난달, 구급대원 폭행하는 40대 여성(전북소방본부 제공)

다행히 구급대원은 크게 다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북소방본부는 A 씨를 구급활동 방해 혐의로 입건한 뒤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소방기본법을 보면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해 구급 활동 등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전북에서는 지난해 12월에도 술에 취해 출동한 구급대원을 때린 6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지는 등 지난 3년 동안 10여 건의 구급대원 폭행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지난 한 해 동안 폭행을 통한 소방활동 방해가 220건에 이릅니다.

피의자 대부분이 음주 상태였습니다.

지난해 12월, 술에 취해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60대 남성(전북소방본부 제공)지난해 12월, 술에 취해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60대 남성(전북소방본부 제공)

소방당국은 구급대원 폭행이 잇따르자 CCTV 등 증거 수집 장비를 구급차에 설치하고 구급대원 개인에게도 몸에 착용하는 카메라를 나눠줬습니다. 또 전담반을 운영하며 사소한 폭행이라도 무관용을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소방관들은 이러한 대책이 폭행을 예방하는 건 아니라며 피해가 예상될 때 구급 업무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구하러 간 구급대원이 맞는 일, 더는 되풀이되지 않기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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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명 구하러 갔는데…“말리지 말라”며 구급대원 폭행
    • 입력 2021-05-28 07:00:15
    • 수정2021-05-28 08:59:29
    취재K
출동 구급대원 때린 40대 검찰 송치<br />“구급차 내 소란 말리자 갑자기 폭행”<br /> 전북 3년간 12건 발생…“엄정 대응”
한 여성이 119구급차 안에서 구급대원에게 신발을 휘두릅니다. 발길질도 합니다.

지난달 5일 오후 전북 군산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구급대원을 폭행한 40살 A 씨. ‘구급대원이 자신을 말린다’는 게 때린 이유였습니다. A 씨는 앞서 도로에 쓰러져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들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구급차에 함께 탄 남편을 때리는 등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고, 구급대원이 이를 제지하자 폭행했습니다. A 씨의 행동은 구급차 안 CCTV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지난달, 구급대원 폭행하는 40대 여성(전북소방본부 제공)
다행히 구급대원은 크게 다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북소방본부는 A 씨를 구급활동 방해 혐의로 입건한 뒤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소방기본법을 보면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해 구급 활동 등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전북에서는 지난해 12월에도 술에 취해 출동한 구급대원을 때린 6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지는 등 지난 3년 동안 10여 건의 구급대원 폭행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지난 한 해 동안 폭행을 통한 소방활동 방해가 220건에 이릅니다.

피의자 대부분이 음주 상태였습니다.

지난해 12월, 술에 취해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60대 남성(전북소방본부 제공)
소방당국은 구급대원 폭행이 잇따르자 CCTV 등 증거 수집 장비를 구급차에 설치하고 구급대원 개인에게도 몸에 착용하는 카메라를 나눠줬습니다. 또 전담반을 운영하며 사소한 폭행이라도 무관용을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소방관들은 이러한 대책이 폭행을 예방하는 건 아니라며 피해가 예상될 때 구급 업무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구하러 간 구급대원이 맞는 일, 더는 되풀이되지 않기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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