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서읍 사연리 전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입력 2021.05.28 (07:49)
수정 2021.05.28 (08:1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울산시가 선바위 공공주택지구 사업 추진과 관련해 울주군 범서읍 사연리 일원을 다음달 1일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지정된 구역은 사연리 전체 땅 431만 8천여㎡로, 해당 구역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땅을 취득할 경우 사전에 토지 이용목적을 명시해 울주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번에 지정된 구역은 사연리 전체 땅 431만 8천여㎡로, 해당 구역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땅을 취득할 경우 사전에 토지 이용목적을 명시해 울주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범서읍 사연리 전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 입력 2021-05-28 07:49:35
- 수정2021-05-28 08:17:12
울산시가 선바위 공공주택지구 사업 추진과 관련해 울주군 범서읍 사연리 일원을 다음달 1일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지정된 구역은 사연리 전체 땅 431만 8천여㎡로, 해당 구역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땅을 취득할 경우 사전에 토지 이용목적을 명시해 울주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번에 지정된 구역은 사연리 전체 땅 431만 8천여㎡로, 해당 구역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땅을 취득할 경우 사전에 토지 이용목적을 명시해 울주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
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주아랑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