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내고 협박하고…법규 위반 차량 노린 20대들 덜미

입력 2021.05.28 (08:01) 수정 2021.05.28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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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만 골라 고의 사고를 내거나 협박해 돈을 가로챈 20대들이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들이 경찰에 섣불리 신고하지 못한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 보험사서 일한 20대, 고의사고 내 보험사기

지난 1월 23일 대전시 신대동 천변도시화고속도로.

고속화도로에서 차선을 옮긴 승용차 한 대가 속도를 갑자기 줄였습니다. 뒤따라오던 검은색 승용차가 미처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앞차 뒤편을 들이받았습니다. 알고 보니 이 사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차량 앞에서 급제동하는 수법의 고의사고였습니다.

운전자는 보험사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29살 남성 김 모 씨.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의 경우 과실 비율이 높다는 점을 노린 겁니다.

김 씨는 2019년부터 22차례에 걸쳐 주행 중 차선을 이탈하거나 신호를 위반하는 차량을 골라 사고를 내 보험금 8천3백만 원을 타낸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고의사고인 것 알면서도 섣불리 신고 못 해"

음주 운전자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일당도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전동부경찰서는 음주운전 의심 차량 운전자에게 접근해 "돈을 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20대 초반 남성 2명을 특수공갈 혐의로 지난 24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대전의 번화가를 돌면서 술집에서 나와 운전대를 잡는 취객을 노려 약 천만 원가량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운전자 9명으로부터 적게는 50만 원에서 많게는 6백만 원까지 받아 냈습니다. 운전자가 돈을 건네지 않으면 실제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3월 같은 번호로 수십 차례 음주운전 신고가 반복된 점을 수상하게 여긴 대전 천동파출소 순경에게 결국 덜미가 잡혔습니다.

해당 순경은 관련 대상자 수십 명에게 연락한 결과 "돈을 주지 않으면 음주운전으로 신고하겠다"는 협박을 들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피의자 2명을 추궁해 검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태형 대전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장은 "운전자가 법규를 위반하거나 노면 지시표시를 위반하면 범행의 표적이 될 수 있다"며 "고의사고인 것을 알면서도 경찰에 쉽게 신고하지 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교통법규를 위반했더라도 보험사기나 공갈 등의 범죄가 의심된다면 블랙박스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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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고 내고 협박하고…법규 위반 차량 노린 20대들 덜미
    • 입력 2021-05-28 08:01:20
    • 수정2021-05-28 12:46:03
    취재K

대전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만 골라 고의 사고를 내거나 협박해 돈을 가로챈 20대들이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들이 경찰에 섣불리 신고하지 못한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 보험사서 일한 20대, 고의사고 내 보험사기

지난 1월 23일 대전시 신대동 천변도시화고속도로.

고속화도로에서 차선을 옮긴 승용차 한 대가 속도를 갑자기 줄였습니다. 뒤따라오던 검은색 승용차가 미처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앞차 뒤편을 들이받았습니다. 알고 보니 이 사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차량 앞에서 급제동하는 수법의 고의사고였습니다.

운전자는 보험사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29살 남성 김 모 씨.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의 경우 과실 비율이 높다는 점을 노린 겁니다.

김 씨는 2019년부터 22차례에 걸쳐 주행 중 차선을 이탈하거나 신호를 위반하는 차량을 골라 사고를 내 보험금 8천3백만 원을 타낸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고의사고인 것 알면서도 섣불리 신고 못 해"

음주 운전자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일당도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전동부경찰서는 음주운전 의심 차량 운전자에게 접근해 "돈을 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20대 초반 남성 2명을 특수공갈 혐의로 지난 24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대전의 번화가를 돌면서 술집에서 나와 운전대를 잡는 취객을 노려 약 천만 원가량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운전자 9명으로부터 적게는 50만 원에서 많게는 6백만 원까지 받아 냈습니다. 운전자가 돈을 건네지 않으면 실제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3월 같은 번호로 수십 차례 음주운전 신고가 반복된 점을 수상하게 여긴 대전 천동파출소 순경에게 결국 덜미가 잡혔습니다.

해당 순경은 관련 대상자 수십 명에게 연락한 결과 "돈을 주지 않으면 음주운전으로 신고하겠다"는 협박을 들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피의자 2명을 추궁해 검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태형 대전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장은 "운전자가 법규를 위반하거나 노면 지시표시를 위반하면 범행의 표적이 될 수 있다"며 "고의사고인 것을 알면서도 경찰에 쉽게 신고하지 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교통법규를 위반했더라도 보험사기나 공갈 등의 범죄가 의심된다면 블랙박스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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