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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서읍 사연리 전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입력 2021.05.28 (09:55) 수정 2021.05.28 (10:16) 930뉴스(울산)
울산시가 선바위 공공주택지구 사업 추진과 관련해 울주군 범서읍 사연리 일원을 다음달 1일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지정된 구역은 사연리 전체 땅 431만 8천여㎡로, 해당 구역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땅을 취득할 경우 사전에 토지 이용목적을 명시해 울주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번에 지정된 구역은 사연리 전체 땅 431만 8천여㎡로, 해당 구역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땅을 취득할 경우 사전에 토지 이용목적을 명시해 울주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범서읍 사연리 전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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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5-28 09:55:32
- 수정2021-05-28 10:16:46

울산시가 선바위 공공주택지구 사업 추진과 관련해 울주군 범서읍 사연리 일원을 다음달 1일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지정된 구역은 사연리 전체 땅 431만 8천여㎡로, 해당 구역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땅을 취득할 경우 사전에 토지 이용목적을 명시해 울주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번에 지정된 구역은 사연리 전체 땅 431만 8천여㎡로, 해당 구역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땅을 취득할 경우 사전에 토지 이용목적을 명시해 울주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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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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