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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집합금지 위반 유흥업소 2곳 적발
입력 2021.05.28 (10:09) 수정 2021.05.28 (11:39) 930뉴스(대구)
대구시가 집합금지를 위반한 유흥업소 2곳을 적발했습니다.
대구시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지난 22일부터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등 3천3백여 곳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심야에 몰래 영업한 달서구 단란주점 1곳과 남구 유흥주점 1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는 두 업소의 종사자와 이용자 12명을 형사 고발할 방침입니다.
대구시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지난 22일부터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등 3천3백여 곳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심야에 몰래 영업한 달서구 단란주점 1곳과 남구 유흥주점 1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는 두 업소의 종사자와 이용자 12명을 형사 고발할 방침입니다.
- 대구시, 집합금지 위반 유흥업소 2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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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5-28 10:09:50
- 수정2021-05-28 11:39:00

대구시가 집합금지를 위반한 유흥업소 2곳을 적발했습니다.
대구시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지난 22일부터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등 3천3백여 곳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심야에 몰래 영업한 달서구 단란주점 1곳과 남구 유흥주점 1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는 두 업소의 종사자와 이용자 12명을 형사 고발할 방침입니다.
대구시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지난 22일부터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등 3천3백여 곳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심야에 몰래 영업한 달서구 단란주점 1곳과 남구 유흥주점 1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는 두 업소의 종사자와 이용자 12명을 형사 고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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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미 기자 wit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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