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뭐니] 전월세 신고제로 세입자 보호…우려도

입력 2021.05.28 (10:13) 수정 2021.05.28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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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 달부터 전세나 월세를 계약할 때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가 전면 시행됩니다.

세입자 권리를 보호하자는 취지인데, 전월세 공급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경제뭐니, 황현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확인한 주택 전·월세 거래량입니다.

올해 3월 기준인데요,

전국적으로 22만 건 가까운 거래가 이뤄졌습니다.

부산에서도 한 달 동안 만 2천여 건의 전·월세 거래가 있었는데요,

1년 전과 비교해 12%가량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거래 정보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전·월세 계약을 할 때 반드시 신고할 의무가 없기 때문인데, 다음 달 1일부터는 달라집니다.

수도권은 물론 부산 등 광역시에도 전·월세 신고제가 전면 도입되는데요,

보증금이 6천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 이상인 임대차 계약은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잔금을 치를 때가 아닌 계약한 날로부터 30일 안에 하는 게 중요한데요,

집주인과 세입자의 서명이 모두 들어간 임대차 계약서를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둘 중 한 명만 가거나 공인중개사에 위임할 수 있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비대면 신고도 가능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1년 동안 계도기간을 둘 예정입니다.

그럼 전·월세 신고제가 도입되면 어떤 게 달라질까요?

국토부는 우선 세입자 보호가 강화된다고 설명합니다.

전·월세 신고와 동시에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인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기 때문인데요,

계약일과 계약 금액, 계약 갱신 여부, 임대료 증감액 등 임대차 시장 정보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얻은 자료는 세입자가 합리적인 계약을 맺을 수 있게 오는 11월부터 공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전셋값 등이 오르면 신고된 자료가 표준 임대료 등 규제나 임대 소득의 과세 정보로 활용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그럴 경우 전·월세 시장 위축으로 공급이 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정부는 전·월세 신고제가 규제나 과세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뭐니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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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뭐니] 전월세 신고제로 세입자 보호…우려도
    • 입력 2021-05-28 10:13:55
    • 수정2021-05-28 10:46:04
    930뉴스(부산)
[앵커]

다음 달부터 전세나 월세를 계약할 때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가 전면 시행됩니다.

세입자 권리를 보호하자는 취지인데, 전월세 공급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경제뭐니, 황현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확인한 주택 전·월세 거래량입니다.

올해 3월 기준인데요,

전국적으로 22만 건 가까운 거래가 이뤄졌습니다.

부산에서도 한 달 동안 만 2천여 건의 전·월세 거래가 있었는데요,

1년 전과 비교해 12%가량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거래 정보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전·월세 계약을 할 때 반드시 신고할 의무가 없기 때문인데, 다음 달 1일부터는 달라집니다.

수도권은 물론 부산 등 광역시에도 전·월세 신고제가 전면 도입되는데요,

보증금이 6천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 이상인 임대차 계약은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잔금을 치를 때가 아닌 계약한 날로부터 30일 안에 하는 게 중요한데요,

집주인과 세입자의 서명이 모두 들어간 임대차 계약서를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둘 중 한 명만 가거나 공인중개사에 위임할 수 있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비대면 신고도 가능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1년 동안 계도기간을 둘 예정입니다.

그럼 전·월세 신고제가 도입되면 어떤 게 달라질까요?

국토부는 우선 세입자 보호가 강화된다고 설명합니다.

전·월세 신고와 동시에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인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기 때문인데요,

계약일과 계약 금액, 계약 갱신 여부, 임대료 증감액 등 임대차 시장 정보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얻은 자료는 세입자가 합리적인 계약을 맺을 수 있게 오는 11월부터 공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전셋값 등이 오르면 신고된 자료가 표준 임대료 등 규제나 임대 소득의 과세 정보로 활용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그럴 경우 전·월세 시장 위축으로 공급이 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정부는 전·월세 신고제가 규제나 과세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뭐니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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