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부동산 특별조치법 이동상담실 운영
입력 2021.05.28 (10:29)
수정 2021.05.28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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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가 11개 시군을 대상으로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대한 이동상담실을 운영합니다.
충청북도는 어제 제천시 송학면행정복지센터를 시작으로 오는 10월까지 도내 시군을 순회하며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등기 신청과 조상땅 찾기 등 부동산 분야 상담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와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소한 절차로 등기하도록 돕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어제 제천시 송학면행정복지센터를 시작으로 오는 10월까지 도내 시군을 순회하며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등기 신청과 조상땅 찾기 등 부동산 분야 상담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와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소한 절차로 등기하도록 돕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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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북도, 부동산 특별조치법 이동상담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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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5-28 10:29:08
- 수정2021-05-28 10:49:08
충청북도가 11개 시군을 대상으로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대한 이동상담실을 운영합니다.
충청북도는 어제 제천시 송학면행정복지센터를 시작으로 오는 10월까지 도내 시군을 순회하며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등기 신청과 조상땅 찾기 등 부동산 분야 상담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와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소한 절차로 등기하도록 돕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어제 제천시 송학면행정복지센터를 시작으로 오는 10월까지 도내 시군을 순회하며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등기 신청과 조상땅 찾기 등 부동산 분야 상담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와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소한 절차로 등기하도록 돕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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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아 기자 msa46@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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