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부동산 특별조치법 이동상담실 운영

입력 2021.05.28 (10:29) 수정 2021.05.28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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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가 11개 시군을 대상으로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대한 이동상담실을 운영합니다.

충청북도는 어제 제천시 송학면행정복지센터를 시작으로 오는 10월까지 도내 시군을 순회하며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등기 신청과 조상땅 찾기 등 부동산 분야 상담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와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소한 절차로 등기하도록 돕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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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북도, 부동산 특별조치법 이동상담실 운영
    • 입력 2021-05-28 10:29:08
    • 수정2021-05-28 10:4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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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가 11개 시군을 대상으로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대한 이동상담실을 운영합니다.

충청북도는 어제 제천시 송학면행정복지센터를 시작으로 오는 10월까지 도내 시군을 순회하며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등기 신청과 조상땅 찾기 등 부동산 분야 상담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와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소한 절차로 등기하도록 돕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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