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쇄기 청년 사망사고’ 사업주, 징역 1년에 법정구속
입력 2021.05.28 (11:05)
수정 2021.05.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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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노동자가 파쇄기에 끼어 숨지는 일이 발생한 폐기물 처리 업체의 사업주가, 사고 발생 1년 만에 법정구속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박상현 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업주 박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박 씨를 법정구속했습니다. 또 업체에는 벌금 천 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박 판사는 숨진 피해자가 파쇄기 주변의 쓰레기를 정리하는 매우 위험한 작업을 맡고 있는데도, 사업주가 안전사고 발생을 막기 위해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참혹한 사고가 났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지난 2014년 같은 사업장에서 목재 파쇄기에 노동자가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이후에도 안전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업주가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고, 사고가 발생한 데 피해자의 일부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도 양형 요인에 포함됐습니다.
사업주 박 씨는 지난해 5월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한 폐기물 업체에서 파쇄기에 몸이 끼어 숨진 고(故) 김재순 씨와 관련해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고, 검찰은 지난 3월 박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광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박상현 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업주 박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박 씨를 법정구속했습니다. 또 업체에는 벌금 천 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박 판사는 숨진 피해자가 파쇄기 주변의 쓰레기를 정리하는 매우 위험한 작업을 맡고 있는데도, 사업주가 안전사고 발생을 막기 위해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참혹한 사고가 났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지난 2014년 같은 사업장에서 목재 파쇄기에 노동자가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이후에도 안전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업주가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고, 사고가 발생한 데 피해자의 일부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도 양형 요인에 포함됐습니다.
사업주 박 씨는 지난해 5월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한 폐기물 업체에서 파쇄기에 몸이 끼어 숨진 고(故) 김재순 씨와 관련해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고, 검찰은 지난 3월 박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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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쇄기 청년 사망사고’ 사업주, 징역 1년에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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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5-28 11:05:03
- 수정2021-05-28 12:00:43
20대 노동자가 파쇄기에 끼어 숨지는 일이 발생한 폐기물 처리 업체의 사업주가, 사고 발생 1년 만에 법정구속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박상현 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업주 박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박 씨를 법정구속했습니다. 또 업체에는 벌금 천 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박 판사는 숨진 피해자가 파쇄기 주변의 쓰레기를 정리하는 매우 위험한 작업을 맡고 있는데도, 사업주가 안전사고 발생을 막기 위해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참혹한 사고가 났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지난 2014년 같은 사업장에서 목재 파쇄기에 노동자가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이후에도 안전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업주가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고, 사고가 발생한 데 피해자의 일부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도 양형 요인에 포함됐습니다.
사업주 박 씨는 지난해 5월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한 폐기물 업체에서 파쇄기에 몸이 끼어 숨진 고(故) 김재순 씨와 관련해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고, 검찰은 지난 3월 박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광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박상현 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업주 박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박 씨를 법정구속했습니다. 또 업체에는 벌금 천 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박 판사는 숨진 피해자가 파쇄기 주변의 쓰레기를 정리하는 매우 위험한 작업을 맡고 있는데도, 사업주가 안전사고 발생을 막기 위해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참혹한 사고가 났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지난 2014년 같은 사업장에서 목재 파쇄기에 노동자가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이후에도 안전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업주가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고, 사고가 발생한 데 피해자의 일부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도 양형 요인에 포함됐습니다.
사업주 박 씨는 지난해 5월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한 폐기물 업체에서 파쇄기에 몸이 끼어 숨진 고(故) 김재순 씨와 관련해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고, 검찰은 지난 3월 박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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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창희 기자 shar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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