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박스 앞 영아 유기’ 엄마 측, 첫 재판서 “적용 법조 바꿔달라”

입력 2021.05.28 (13:10) 수정 2021.05.28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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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낳은 아기를 ‘베이비박스’ 앞에 두고 가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 측이, 오늘(28일) 열린 첫 재판에서 “적용된 법조를 아동학대처벌법이 아닌 형법으로 바꿔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김창형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 씨에 대한 첫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했습니다.

김 씨 측은 아기를 베이비박스 앞에 두고 가 결국 숨지게 했다는 혐의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김 씨가 당시 아기를 살릴 의도로 그곳에 데려다 두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씨에게 적용된 법조를 ‘형법상 영아유기치사’로 바꿔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의 형량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지만, 형법상 영아유기치사는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상대적으로 형량이 낮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 측에 “적용 법조 변경 요청에 대한 의견을 다음 재판까지 밝혀달라”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관악구 주사랑공동체의 ‘베이비박스’ 앞쪽에 자신이 낳은 남자 아기를 두고 가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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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5-28 13:10:30
    • 수정2021-05-28 13:12:18
    사회
자신이 낳은 아기를 ‘베이비박스’ 앞에 두고 가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 측이, 오늘(28일) 열린 첫 재판에서 “적용된 법조를 아동학대처벌법이 아닌 형법으로 바꿔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김창형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 씨에 대한 첫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했습니다.

김 씨 측은 아기를 베이비박스 앞에 두고 가 결국 숨지게 했다는 혐의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김 씨가 당시 아기를 살릴 의도로 그곳에 데려다 두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씨에게 적용된 법조를 ‘형법상 영아유기치사’로 바꿔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의 형량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지만, 형법상 영아유기치사는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상대적으로 형량이 낮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 측에 “적용 법조 변경 요청에 대한 의견을 다음 재판까지 밝혀달라”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관악구 주사랑공동체의 ‘베이비박스’ 앞쪽에 자신이 낳은 남자 아기를 두고 가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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