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규모’ 일제 강제동원 손배소송 변론 하루만에 종결…다음달 선고

입력 2021.05.28 (13:32) 수정 2021.05.28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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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소송 제기 6년 만에 열려, 하루 만에 종결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양호)는 오늘(28일) 송 모 씨 등 85명이 스미토모 금속광산 등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 중 최대 규모인 이 소송은 2015년 5월 제기됐지만, 6년 동안 9차례 변론기일이 연기돼 오늘 첫 변론이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2015년에 소송이 제기됐고, 법률문제나 사실관계가 다 정리돼 결심하겠다"며 변론을 종결하고, "다음 달 10일 오후 1시 30분에 판결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원고 측 변호인은 "국가기록원 자료 중 일본국에서 작성한 노동자 조사결과가 있다"며 "문서송부 촉탁 신청을 했는데 자료를 검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피고 측 변호인은 "첫 기일이고, 구체적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며 재판부에 재고를 요청했습니다.

오늘 재판 뒤 장덕환 일제 강제노역피해자 정의구현 전국연합회 회장은 "6~7년 동안 재판이 길어지면서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던 피고 측에서 갑자기 선고를 연기해달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소송을 낸 뒤 돌아가신 분만 10여 명"이라며 재판부의 조속한 판결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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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대 규모’ 일제 강제동원 손배소송 변론 하루만에 종결…다음달 선고
    • 입력 2021-05-28 13:32:24
    • 수정2021-05-28 17:33:56
    사회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소송 제기 6년 만에 열려, 하루 만에 종결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양호)는 오늘(28일) 송 모 씨 등 85명이 스미토모 금속광산 등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 중 최대 규모인 이 소송은 2015년 5월 제기됐지만, 6년 동안 9차례 변론기일이 연기돼 오늘 첫 변론이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2015년에 소송이 제기됐고, 법률문제나 사실관계가 다 정리돼 결심하겠다"며 변론을 종결하고, "다음 달 10일 오후 1시 30분에 판결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원고 측 변호인은 "국가기록원 자료 중 일본국에서 작성한 노동자 조사결과가 있다"며 "문서송부 촉탁 신청을 했는데 자료를 검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피고 측 변호인은 "첫 기일이고, 구체적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며 재판부에 재고를 요청했습니다.

오늘 재판 뒤 장덕환 일제 강제노역피해자 정의구현 전국연합회 회장은 "6~7년 동안 재판이 길어지면서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던 피고 측에서 갑자기 선고를 연기해달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소송을 낸 뒤 돌아가신 분만 10여 명"이라며 재판부의 조속한 판결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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