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희고·한대부고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취소하라”
입력 2021.05.28 (14:33)
수정 2021.05.28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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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경희고등학교와 한양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한대부고)에 대한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오늘(28일), 경희고를 운영하는 경희학원과 한대부고를 운영하는 한양학원이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특별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서울지역 자사고가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을 다퉈 이긴 건 배재고와 세화고, 숭문고와 신일고, 중앙고와 이화여자대학교사범대학부속이화금란고등학교(이대부고)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7월, 이들 8개 학교에 대해 자사고 재지정 평가 점수 미달을 이유로 지정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자사고 지위를 박탈당한 학교들은 2019년 8월 두 곳씩 나눠 교육청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이후 법원이 집행정지를 받아들이면서 해당 학교들은 현재까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해왔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학교들 측은 교육청이 2019년 자사고 재지정 평가 직전에 기준과 지표를 불리하게 변경한 뒤 이를 소급 적용했다며 지정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자사고 교장단은 오늘 선고 뒤 기자회견을 열고 "시교육청이 항소를 취하해야 한다"며 "8개 자사고가 안정적으로 학사운영할 수 있도록 정중히 부탁드린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법원 판결문이 송달되는 대로 판결 이유를 면밀히 분석한 후 항소할 것이며 항소에 따른 학교의 부담과 소송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법원에 사건 병합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현재 진행 중인 자사고 소송과는 별개로 '학교 유형의 다양화'에서 '학교 내 교육과정의 다양화'로 정책 전환을 이뤄 고교교육 정상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오늘(28일), 경희고를 운영하는 경희학원과 한대부고를 운영하는 한양학원이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특별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서울지역 자사고가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을 다퉈 이긴 건 배재고와 세화고, 숭문고와 신일고, 중앙고와 이화여자대학교사범대학부속이화금란고등학교(이대부고)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7월, 이들 8개 학교에 대해 자사고 재지정 평가 점수 미달을 이유로 지정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자사고 지위를 박탈당한 학교들은 2019년 8월 두 곳씩 나눠 교육청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이후 법원이 집행정지를 받아들이면서 해당 학교들은 현재까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해왔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학교들 측은 교육청이 2019년 자사고 재지정 평가 직전에 기준과 지표를 불리하게 변경한 뒤 이를 소급 적용했다며 지정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자사고 교장단은 오늘 선고 뒤 기자회견을 열고 "시교육청이 항소를 취하해야 한다"며 "8개 자사고가 안정적으로 학사운영할 수 있도록 정중히 부탁드린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법원 판결문이 송달되는 대로 판결 이유를 면밀히 분석한 후 항소할 것이며 항소에 따른 학교의 부담과 소송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법원에 사건 병합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현재 진행 중인 자사고 소송과는 별개로 '학교 유형의 다양화'에서 '학교 내 교육과정의 다양화'로 정책 전환을 이뤄 고교교육 정상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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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경희고·한대부고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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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5-28 14:33:07
- 수정2021-05-28 15:18:47

서울 경희고등학교와 한양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한대부고)에 대한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오늘(28일), 경희고를 운영하는 경희학원과 한대부고를 운영하는 한양학원이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특별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서울지역 자사고가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을 다퉈 이긴 건 배재고와 세화고, 숭문고와 신일고, 중앙고와 이화여자대학교사범대학부속이화금란고등학교(이대부고)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7월, 이들 8개 학교에 대해 자사고 재지정 평가 점수 미달을 이유로 지정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자사고 지위를 박탈당한 학교들은 2019년 8월 두 곳씩 나눠 교육청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이후 법원이 집행정지를 받아들이면서 해당 학교들은 현재까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해왔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학교들 측은 교육청이 2019년 자사고 재지정 평가 직전에 기준과 지표를 불리하게 변경한 뒤 이를 소급 적용했다며 지정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자사고 교장단은 오늘 선고 뒤 기자회견을 열고 "시교육청이 항소를 취하해야 한다"며 "8개 자사고가 안정적으로 학사운영할 수 있도록 정중히 부탁드린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법원 판결문이 송달되는 대로 판결 이유를 면밀히 분석한 후 항소할 것이며 항소에 따른 학교의 부담과 소송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법원에 사건 병합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현재 진행 중인 자사고 소송과는 별개로 '학교 유형의 다양화'에서 '학교 내 교육과정의 다양화'로 정책 전환을 이뤄 고교교육 정상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오늘(28일), 경희고를 운영하는 경희학원과 한대부고를 운영하는 한양학원이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특별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서울지역 자사고가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을 다퉈 이긴 건 배재고와 세화고, 숭문고와 신일고, 중앙고와 이화여자대학교사범대학부속이화금란고등학교(이대부고)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7월, 이들 8개 학교에 대해 자사고 재지정 평가 점수 미달을 이유로 지정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자사고 지위를 박탈당한 학교들은 2019년 8월 두 곳씩 나눠 교육청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이후 법원이 집행정지를 받아들이면서 해당 학교들은 현재까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해왔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학교들 측은 교육청이 2019년 자사고 재지정 평가 직전에 기준과 지표를 불리하게 변경한 뒤 이를 소급 적용했다며 지정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자사고 교장단은 오늘 선고 뒤 기자회견을 열고 "시교육청이 항소를 취하해야 한다"며 "8개 자사고가 안정적으로 학사운영할 수 있도록 정중히 부탁드린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법원 판결문이 송달되는 대로 판결 이유를 면밀히 분석한 후 항소할 것이며 항소에 따른 학교의 부담과 소송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법원에 사건 병합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현재 진행 중인 자사고 소송과는 별개로 '학교 유형의 다양화'에서 '학교 내 교육과정의 다양화'로 정책 전환을 이뤄 고교교육 정상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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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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